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패스트트랙 지정] ①검경수사권 조정 급물살…경찰에 1차 수사권 부여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01:00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01:05

국회 사개특위 위원 18명 중 11명 찬성으로 가결
330일 이내 본회의 표결...통과 땐 경찰 권한 확대
경찰에 1차 수사권·수사종결권 등 대폭 부여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에는 지난해 11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난 26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지정됐다.

만약 앞으로 330일 이후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찰은 더 많은 수사의 자율성을 부여받게 된다. 또 검찰과도 상하 지휘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관계가 된다. 형사사건 절차에 있어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 지휘관계→협력관계로…경찰에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부여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 등 사법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으로 지정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재적의원 18인의 5분의 3 이상인 11표를 얻어 가결됐다. 2019.04.29 yooksa@newspim.com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 지휘를 내리고 받는 수직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관계가 된다는 점이다. 그간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을 나눠 상호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은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경찰에게 수사를 지휘하는 형태로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면, 앞으로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등에 국한된다.

수사를 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으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관할 고등검찰청 산하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더불어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차원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견제장치 마련…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가능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밤 문체위 회의실에서 기습 개의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19.04.29 yooksa@newspim.com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수사의 자율성을 많이 부여했지만, 경찰에 대한 검찰의 견제 장치 또한 마련했다.

일단 검찰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할 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찰의 보완수사에 즉시 응해야 한다.

또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을 한 경우나 이에 대한 신고가 들어올 경우 검찰은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일단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만큼 앞으로 국회는 법안들을 골자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