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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희비 엇갈린 패스트트랙 지정...민주당 "노회찬 약속", 한국당 "천막당사"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01:50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02:01

정개특위, 선거법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
사개특위,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가결
민주당 “가슴 벅차” vs 한국당 “광화문 천막당사”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지현 김준희 조재완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30일 지정됐다.

이들 법안은 최장 330일의 시간을 거쳐 무조건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선거법의 경우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지에 따라 최대 60일이 단축될 수 있어 내년 4월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패스트트랙 지정 후 더불어민주당은 감격스러움에 연신 환호했고,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가 죽은 날이라며 더욱 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원천무효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2019.04.29 yooksa@newspim.com

정개특위, 선거법 지정...찬성 12표

전날 개의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30일 차수를 넘겨 전체회의를 열었다.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찬성 12표로 의결했다.

21대 총선부터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은 지난 24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바뀌는 선거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은 253명, 비례대표는 47명으로, 비율은 5.4 대 1이다.

이에 따라 내년 4월에 열리는 21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원을 225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명으로 늘리는 안을 내놨다. 국회의원 수는 현행 300명으로 유지된다.

또 새롭게 발의된 선거제에는 '석패율제'가 도입되는 내용도 담겼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투표에서 1위 후보와 비교해 근소한 표차로 떨어진 후보자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더불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도 18세로 낮아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 등 사법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으로 지정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재적의원 18인의 5분의 3 이상인 11표를 얻어 가결됐다. 2019.04.29 yooksa@newspim.com

사개특위,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지정...찬성 11표

국회 사개특위는 전날 밤 전체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공수처법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찬성 11표로 의결했다.

패스트트랙 논의 가운데 막판 가장 큰 진통을 겪었던 법안은 공수처 설치안이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민주당은 필요하다, 바른미래당은 불가하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한 발씩 양보하며 ‘제한적 기소권’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원칙적으로 공수처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 할 권한을 갖는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가운데 판사와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지방청 차장)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인사와 국회의원, 이들 친인척의 비리 사건은 기존대로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 수사대상은 총 7000명,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원은 5100명으로 추산된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범죄 등 중요 범죄와 경찰 직무 관련 범죄, 위증 등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나머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모두 경찰이 가져간다. 수사 종결권도 경찰에게 주어진다.

패스트트랙에 탄 선거법 개정안은 최장 330일 이내 안건심사 완료 후 법사위 체계 및 자구심사 회부, 본회의 부의, 본회의 상정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최고 60일을 줄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밤 문체위 회의실에서 기습 개의한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회의실 입구에서 문이 막히자 항의하고 있다. 2019.04.29 yooksa@newspim.com

민주당 “가슴이 벅차 올라” vs 한국당 “민주주의 죽은 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결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기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돼 저도 정말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국민들께선 ‘우리나라가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그래서 20년 넘게 공수처를 만들라고 저희들에게 명령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이 선거법을 가지고 대의민주주의를 한걸음 더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년에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약속했다”며 “노회찬 대표와 손잡고 반드시 선거법 개혁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정말 노회찬 대표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 저도 마음이 놓인다”고 전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개특위가 끝난 이날 새벽 1시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오늘 의회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치욕의 날이 기록됐다. 오늘 그들은 좌파독재의 새로운 트랙을 깔았다”며 “그들은 논의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일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이제 우리는 힘이 부족해서, 의회에서 오로지 야당은 우리 하나밖에 없어서 그들의 패스트트랙을 저지하지 못했다”며 “내년 총선에 더 투쟁하고 더 가까이 국민들 마음으로 다가가고 더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국민들이 아프고 가려운 곳을 챙겨드려서 정말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자”고 독려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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