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패스트트랙 지정] ③공수처 출범 첫 단추...수사대상 공직자 7000여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사개특위, 29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여야 4당 합의안·바른미래당 별도안 등 2건 상정
사개특위 10월 28일까지 법안 심사해야
최장 내년 3월27일 이후 본회의 자동 상정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안(공수처법)이 29일 자정을 앞두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10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찬성 11표로 의결했다.

공수처 설치안은 패스트트랙 논의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과의 의견 차이로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법안이다. 결국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기존 합의안과 이날 제출된 바른미래당 독자안 등 2건의 공수처 법안을 모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 등 사법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으로 지정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재적의원 18인의 5분의 3 이상인 11표를 얻어 가결됐다. 2019.04.29 yooksa@newspim.com

◆ 막판 진통 끝 사개특위 상정된 공수처 2개 법안…무슨 내용 담겼나

앞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공수처 기소권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다 ‘제한적 기소권’이라는 합의안을 내놨다.

여야 4당의 합의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수처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할 권한을 갖는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가운데 판사와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지방청 차장)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인사와 국회의원, 이들 친인척의 비리 사건은 기존대로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 수사대상은 총 7000명,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원은 5100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지난주 공수처법 마련 과정에서 오신환·권은희 사법개혁특위 위원 사보임(상임위를 바꾸는 것) 문제를 두고 당내 혼란이 커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29일 별도 대안을 내놨다.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 뿐 아니라 그 이외의 범죄 행위 처벌도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권 의원의 발의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 판사, 고위경찰 등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기소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둬 한 단계 더 필터링을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 사개특위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2건의 공수처 법안을 토대로 최장 180일 내에 합의안을 도출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밤 문체위 회의실에서 기습 개의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19.04.29 yooksa@newspim.com

◆ 패스트트랙 출발한다면 법 통과 절차는?

공수처 설치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됨에 따라 29일을 기준으로 180일 내에 소관 상임위는 안건을 심사해야 한다. 29일 기준으로 사개특위에서는 오는 10월 28일(주말 건너 월요일)까지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

만약 180일 이내에 심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음날인 10월 29일,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자동으로 넘어간다.

법사위에서는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만약 법사위에서 심사가 시한 내에 완료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내년 1월 27일(주말 건너 월요일)에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셈이다.

본회의에서는 안건이 부의된지 60일 이내에 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 만약 60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60일 이후, 즉 내년 3월 27일 이후에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통과된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본회의에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