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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종 전 고흥군수에 배임혐의 '출국금지' 조치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11:21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11:22

썬밸리 부지 매각 경위와 수변 노을공원 조성 배경 수사
전·현직 공무원 6명도 출금 조치

[고흥=뉴스핌] 조준성 기자 = 박병종 전 고흥군수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군수 재직 시절 부적정한 행정 행위를 수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30일 고흥경찰서는 3선 고흥군수를 지낸 박병종(65) 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체류형 복합 레저 관광시설을 짓는 썬밸리 사업의 부지 매각 경위와 수변 노을 공원 조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15일 고흥군민 1000명이 순천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을 살펴보면 박 전 군수는 2015년 2월 고흥만 일대 수변 노을공원 부지 조성을 하면서 토지 보상금 등으로 11억9000만원을 지급한 뒤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 보상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병종 전 고흥군수 [사진=고흥군청DB]

또한 추가 보상금 2억8700여 만원을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 이중으로 지급해 고흥군에 손실을 입힌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건설사에 공원 부지 3만2109㎡를 콘도 부지로 팔면서 실매입가인 14억8000여 만원보다 저렴한 8억9000여 만원에 팔아 무려 5억8700여 만원 상당의 재산 이득을 취득하게 한 의혹도 받고 있다.

고흥군은 지난 2016년 도덕면 용동리에 체류형 복합 레저 관광시설을 짓기로 하고 모 건설사와 투자협약을 맺고 건설사는 600억원을 투자해 3만2628㎡ 부지에 지상 10층 규모로 콘도형 객실 150실과 풀빌라 10동의 숙박시설을 올해 9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이런 가운데 박 전 군수가 재임 시절 팔영산 내 자연 휴양시설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온 혐의(업무상 배임)와 함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근평) 순위를 조작한 정황, 공유재산인 폐교를 매입해 측근에 임대 매각한 내용도 감사원 감사와 함께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박 전 군수와 6명의 전·현직 고흥군 공무원들에 대한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경찰서 관계자는 "썬밸리 사업과 관련해 박병종 전 고흥군수에게 한달 전 출국금지가 내려졌다"며 "썬밸리 사업의 부지 매각 경위 등과 관련해 고흥군 공무원들도 함께 출국금지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 전 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거나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있을 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js34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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