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조현준 효성 회장 등 고발
“회삿돈으로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지급…업무상 횡령 혐의”
“탈루의혹 세무조사 착수 의뢰”…국세청에 탈세제보도 동시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참여연대가 회삿돈을 횡령해 효성그룹 총수일가 개인 형사사건의 소송비용으로 지급한 의혹을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을 30일 검찰에 고발하며 “자문 계약이라는 우회적 방식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 및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효성 총수일가 횡령 혐의 고발 및 탈세제보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9.04.30 pangbin@newspim.com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재벌 총수들이 개인 비리 문제로 형사재판을 받을 때마다 수백억 원에 이르는 변호사비용을 사용한다”며 “이 비용은 정상 변론이 아닌 사법 로비자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 큰 문제는 이 로비자금을 개인의 비용이 아닌 회사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효성은 지난 2013년과 2017년, 재벌 총수의 형사재판과 관련해 수백억 원의 회사자금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일반 변호사 비용이 아닌 자문 계약 방식으로, 우회적·탈법적인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의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단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또 고발장을 작성한 정상영 변호사는 “2013년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등에 대한 조세포탈 사건 당시 3개월 동안 수십 건의 자문 계약이 체결됐고 수사 단계에서만 변호사 비용으로 121억 원이 지출됐다”며 “회사는 개인 사건은 개인 비용으로 지급했다고 하지만 자문 계약 체결 계기나 지급 시기 등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명예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6억원의 성공보수가 지급됐다”며 “개인의 형사 사건에 들어간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 횡령)위반에 해당한다”며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검찰 고발과 함께 국세청 탈세제보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집행위원장인 김경율 회계사는 “비용이 회사의 경비로 지출됐는지 사적 지출인지 세무조사로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며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착수해서 조 회장 일가의 법인 지출 보고서를 확인해 사회 통념 안에서 지출됐는지 탈루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조 회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