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잡고 수사해온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ㆍ61)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씨를 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진=뉴스핌DB] |
하씨는 지난달 중순 인터넷 상에서 '던지기 수법(비대면 구매)'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해 자신의 서울 집에서 외국인 지인 A(20)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8일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하 씨를 체포했다. 하 씨의 자택에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도 압수했다. 이후 하씨는 소변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10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하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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