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한·미,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 급물살...비건 특별대표, 8일 방한

기사입력 : 2019년05월01일 20:42

최종수정 : 2019년05월01일 20:43

스티븐 비건 8~10일 방한, 인도적 지원 협의할 듯
한미, 대북 제재에 멈췄던 800만달러 지원 논의
제재 포함 안되는 인도적 지원, 북미 신뢰 재개 가능
멈췄던 북미 비핵화 협상, 인도적 지원 지렛대 기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꽉 막혔던 북미 협상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당국은 오는 8~10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한국 방문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mironj19@newspim.com

비건, 한미 워킹그룹 참석차 8~10일 방한할 듯...대북 인도적 지원방안도 논의

비건 대표가 방한하는 것은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관계 한미 워킹그룹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건 대표는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북미 협상 재개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눈길을 끄는 것은 비건 대표의 방한 동안 한미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협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의결한 바 있다.

정부는 당시 남북협력기금에서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800만달러 지원을 확정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집행이 미뤄져왔다.

외교가 안팎에선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의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5세 이하 영유아, 고령 노인층 등에 대한 식량 지원을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시작으로 북한과의 신뢰를 쌓는 작업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이 막혔던 북미 비핵화 협상의 활로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北 외무성 “식량 부족 심각…긴급대책 절실”

한편 북한 당국도 식량 문제가 심각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NK뉴스가 입수한 북한 외무성 문건을 인용해 “북한 당국은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전년도 대비 10% 줄어드는 등 식량부족 문제가 심각해 조속히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가 최근 RFA에 전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 함경북도 및 양강도 등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지난해 분배받은 식량이 벌써 바닥나 이른바 ‘절량세대’로 전락했다.

이시마루 지로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 대표는 “춘궁기가 시작되기도 전인 4월 초부터 절량세대 농민이 발생한 것은 집단농업을 고집하는 북한 당국의 농업정책과 과다한 할당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RFA는 “하지만 북한 외무성이 문건을 통해 식량난의 주요한 원인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꼽았다”고 전했다.

북한 외무성은 외부에 유출된 문건에서 “대북 제재로 인해 농사기구,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등의 공급이 제한돼 곡물 수확량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이어 “식량 안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우선 조기 수확이 가능한 곡물과 기본적인 곡물의 생산량을 늘려야 하고 이와 함께 여타 국가로부터 식량을 수입하기 위한 조치도 긴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