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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장에, 檢 출신 여당 의원도 '검경수사권' 반발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08:00

1일 문무일 "동의하기 어렵다" 이례적 반발
금태섭 이어 조응천도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현직 검찰총장과 검찰 출신 여당 의원들이 국회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 사법개혁 혁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핵심 관계자들이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음에 따라 청와대와 여당 입장에서는 예상 못 한 복병을 만난 셈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지난 1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문 총장은 이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이지만 검찰 총장이 청와대를 향해 드러내놓고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임기가 두달여 남은 문 총장이 총대를 멨다는 분석과 함께 내부용이란 분석도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아마 조직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국회에서 그간 숙의된 내용에 대해 검찰이 전향적 입장을 내놓는 것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재차 반대 목소리를 흘러 나왔다. 검찰 출신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해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결론 지어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대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당초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수사개시 및 종결권, 기소편의주의, 형 집행권을 한 손에 움켜쥔 검찰권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수사 총량(搜査 總量)만 늘려놓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검찰은 1차 수사기관의 지위는 보장되고, 소추‧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오히려 약화됐다"면서 "경찰은 국내정보 업무를 전담하면서 거의 통제를 받지 않는 1차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과거 국정원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을 준 것과 다름없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사 출신인 금태섭 의원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금 의원은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본질상 사정(司正) 기구로, 권력기관인 사정기구를 또 하나 만드는 데 반대한다"며 "기존 권력기관의 권한과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또다른 특별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밤 문체위 회의실에서 기습 개의한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회의실 입구에서 문이 막히자 항의하고 있다. 2019.04.29 yooksa@newspim.co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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