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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응천, 검경수사권 조정 반대...SNS 통해 "경찰국가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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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서 금태섭 이어 두번째 비판자로 나서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해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결론 지워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대"라고 밝혔다.

그가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경찰국가화에 대한 우려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세부 내용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2019.05.02 jellyfish@newspim.com

다음은 조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 전문이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제언

그제 저녁, 치열한 다툼 끝에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야당이 보여준 태도를 보고 있으니 ‘한심스럽다’는 말 외에는 가히 다른 표현이 떠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관행‧전통’을 운운하며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안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차라리 ‘인습(因襲)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안된다”? 그렇다면, 게임의 룰 확정이 오뉴월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건 괜찮은 건지, 더 근본적으로 기성 선수들끼리만 모여서 게임의 룰을 만드는 건 정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본질과는 큰 관련도 없는 ‘공수처’ 설치는 죽기살기로 반대하면서, 진짜 중요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는 야당은 무식하거나, ‘나라 걱정’은 하는 척만 할뿐 사실은 관심은 없거나. 차라리, “문재인 정부가 그냥 싫다”고 하는 게 오히려 솔직한 태도입니다.

신속처리안건 상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최장 330일간 치열한 토론과 타협으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야당은 이제라도 ‘무조건 반대’하고 보자는 태도를 버리고, 법안 심의에 참여해서 무엇이 걱정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간 신속처리안건 상정을 위해 당의 입장에 따라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인의견을 밝히는 것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만큼 이제는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법안이 만들어져야겠기에 제 의견도 밝혀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침묵하고 있다가 법안이 제가 소속된 법사위로 회부된 후에야 새로운 주장을 꺼낸다면, 생뚱맞을 뿐 아니라 자칫 판을 깨자고 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어서 사개특위의 본격적인 논의 이전에 제 주장을 말씀드립니다.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세 가지 이슈에 대한 제 개인적 소신은 이렇습니다.

1. 원칙적으로 득표수와 의석수는 비례하여야 하고 사표(死票)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런 점에서 다소 미흡하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면 적극 찬성

2. 살아있는 권력이나 자기 식구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던 수사기관의 과거 행태에 비추어 공수처라는 별도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은 불가피하게 인정된다. 다만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에 일부 반하는 수사‧기소권을 겸하는 조항은 문제이나 현실적 필요성에 비하면 수용가능하다. 따라서 공수처법안도 찬성

3. 다만,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해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결론 지워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대

민주주의는 권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신체와 권리에 대한 침해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절차는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지 못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에만 전념하고, 검찰은 소추 및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수사기관의 불법과 인권침해를 감시함과 아울러 기소 및 공소유지를 전담하며, 법원은 독립적인 재판을 하는 시스템 하에서만 공평무사한 국가 형벌권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검찰은 원래 소추기관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검찰은 수사에서 한발 짝 떨어져 인권옹호와 법률적 판단을 하라는 본연의 업무는 등한히 한 채 ‘1차 수사기관화’ 되었습니다. 수사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도 하고 공소유지도 겸하는 바람에, 검찰에 한번 찍히면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별건수사’ 등으로 끝까지 괴롭히며, 있는 죄도 덮어버리는 무소불위의 괴수가 되었습니다.

당초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수사개시 및 종결권, 기소편의주의, 형 집행권을 한손에 움켜쥔 검찰권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자, 그리고 그 여력을 인권보장과 소추 그리고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는 온데 간데 없이 수사 총량(搜査 總量)만 늘려놓은 꼴입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른 각 기관별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 : 1차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는 보장되고, 소추‧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오히려 약화되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 등 지금껏 검찰 특수수사부서가 직접 수사하던 범위를 아무런 제약없이 그대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 경찰이 송치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서는 원칙적으로 보완적 수사나 법률적 검토를 할 권한이 소멸되는 바람에 검찰의 인권보장기능은 약화되었습니다.

2. 경찰: 국내정보업무를 전담하는 경찰이 거의 통제를 받지 않는 1차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과거 국정원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을 준 것과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어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일부사건을 제외하고는 불송치할 수 있게 되었고, 내사로만 그치는 사건에 대해서는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 국정원이 사실상 국내정보 업무를 포기함에 따라 경찰은 유일한 국내정보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기관의 권한까지 얻게 되어 자칫 정보와 내사 또는 수사가 호환하며 시너지효과를 내게 될 경우 경찰국가화의 염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 국정원이 일반사건에 대해 1차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면 납득하시겠습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의 이름이 경찰청으로 바뀐 것에 불과할 뿐인데 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는지 아무도 우려를 표하지 않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 경찰 정보파트에서 생산한 정보에 의거하여 특정인을 겨냥하여 수년간 내사만 하다가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자체 종결하여도, 또한 수년간 수사만 하다가 불송치 결정하여도 다른 기관에서 통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화 될 수 있습니다.

◦ 수사권 조정과 함께 실시되기로 한 자치경찰제도 기존의 ‘제주형 자치경찰제’와 거의 유사한 생활안전‧교통활동‧지역경비 업무만 수행하는 무늬만 자치경찰제입니다. 또한 일반 범죄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감독을 면제시키고, 생활안전‧교통활동‧지역경비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은 지휘‧감독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검경 수사권조정 방향은

1. 경찰이 되었건 국가수사청을 신설하건 간에 1차 수사권은 수사기관에 주고, 중대범죄가 아닌 일반사건의 수사관할을 대폭 자치경찰로 이관하며

※ 그간 중대사건을 검찰이 전담하였던 현실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대검에 1~2개의 특수수사과를 두고, 엄격한 요건에 따라 극히 예외적으로 1년에 10건 이하의 1차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2.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줄 경우, 국내정보 업무는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분리시키고 (일본 내각조사청 같은 것을 사례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3. 검찰은 1차 수사권을 박탈하는 대신 경찰 수사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사법통제권(수사지휘라는 용어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므로 사법통제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을 부여함과 아울러,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적 2차 수사권과 소추권, 공소유지권을 주는 것입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상 중요사건의 1차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검찰이 상상도 하기 싫어하는 것은 1차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회수하여 능동적으로는 아무 것도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 주장은 검찰에 부화뇌동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이익에 가장 반하는 것이고 검찰을 제대로 세우는 방안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당이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은’ 것은 이해하지만, 진짜로 나라걱정 한다면 제발 이성을 차려주기를 고대합니다. 수사권조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의 비판은 달게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도 사개특위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피의자‧피고인으로서 ‘답정너’식 수사와 기소의 객체가 되어 본 경험이 있기에 수사와 기소를 같은 기관에서 담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처절히 깨달은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장 특보로서 국정원에 근무하며 수사와 정보가 한 기관에서 이뤄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몸소 체득한 바 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수사권 조정이야. “수사-소추기관의 분리”, 그리고 “수사-정보기관의 분리”라는 대명제가 제대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당론이 정해진다면 당연히 따를 것이고,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사·보임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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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67개 점포 재개장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임시 휴업 이후 지난 7일 가오픈으로 영업을 재개한 홈플러스가 13일 전국 67개 점포의 정식 재개장에 들어갔다. 홈플러스가 13일 재개장에 들어갔다. [사진 = 뉴스핌DB] 무엇보다 관건은 매출 회복 속도다. 홈플러스는 법원이 정한 회생 계획안 가결 최종 기한인 9월 4일까지 약 3주 동안 정상화 가능성을 입증하고 채권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회생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회생 절차가 다시 폐지될 경우 청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공교롭게도 정식 개장 이후 첫 주말은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광복절 연휴 장보기 수요를 겨냥해 대규모 할인전에 돌입하는 시점과 겹쳤다. 여기에 훼손된 공급망 복구와 대주주 책임을 둘러싼 노조의 반발까지 맞물리면서 회생의 첫 관문을 맞게 됐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전국 67개 점포의 정식 재개장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59개 점포는 온라인 배송도 함께 재개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자금난을 이유로 임시 휴업에 들어간 뒤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DIP)을 확보했고, 지난 7일 67개 점포의 가오픈을 시작했다. 이후 12일까지 협력업체들과 납품 조건을 협의하고 상품 입고와 시스템 보완 작업을 진행했다. 정식 개장에 맞춰 고객 유입을 위한 할인 행사도 마련했다. 마이홈플러스 회원을 대상으로 13일부터 나흘간 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14일부터 사흘간은 당당 후라이드 치킨을 50% 할인한 3490원에 선보이며, 한돈 일품포크 삼겹살·목심은 40% 할인한 100g당 1980원에 판매한다.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13일 정식 개장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khwphoto@newspim.com ◆ 이마트·롯데마트는 연휴 할인전 문제는 빅2도 같은 시기에 대규모 할인전에 나선다는 점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통상 월초를 중심으로 대표 할인 행사를 열어왔지만, 이번 8월에는 말복과 광복절, 대체 공휴일로 이어지는 연휴 수요를 겨냥해 행사를 두 차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두 번째 할인 행사가 홈플러스 정식 재개장 시기와 겹치게 됐다. 롯데마트는 홈플러스 재개장일인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통 큰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통 큰 통닭'과 완도 활전복, 삼겹살·목심, 러시아산 활대게 등을 할인 판매하고, 한우 등심·국거리·불고기 등도 행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마트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고래잇 페스타' 2차 행사를 연다. 신선식품과 델리, 간편식, 생필품 등을 최대 50% 할인하는 가운데 제주산 광어회와 광어회 필렛을 반값 수준에 판매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물가 부담이 커진 만큼 8월에는 고래잇 페스타를 2회로 확대 운영해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혜택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홈플러스의 점포 휴업·폐점 여파로 인근 이마트와 롯데마트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하는 등 반사이익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은 홈플러스 매출의 30%가 경쟁사로 이동하면 이마트·롯데쇼핑 매출이 최대 1조5000억원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 공급망 복구가 변수…안정적인 납품과 상품 확보돼야 두 경쟁사가 사전에 대규모 행사 물량을 확보해둔 것과 달리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절차와 임시 휴업을 거치며 훼손된 공급망을 복구하는 단계에 있다. 협력업체 다수가 선결제나 결제 기한 단축을 요구하면서 납품 협상이 길어지고 있으며, 공익 채권 미변제 논란도 거래 신뢰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 홈플러스는 신규로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을 우선 지급하는 조건 등을 제시하며 협력업체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채권과 신규 납품분의 지급 조건을 구분해 거래를 재개하는 방식이다. 자금 회수가 빠르고 집객 효과가 큰 신선식품과 자체 브랜드(PB) 상품 중심으로 매대를 구성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홈플러스는 기존 복층 매장을 단층 중심으로 재편하고 식품·생필품과 PB 상품에 집중하는 이른바 '트레이더 조'형 모델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사업 모델 전환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납품과 점포별 상품 구색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홈플러스 마트산업노조는 "MBK는 끝내 청산을 시도할 것"이라며 "그 전에 '제대로 된 회사'에 인수 합병(M&A)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경영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인수 주체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는 홈플러스 인수 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힌 기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인수 금액뿐 아니라 고용 승계와 노사 관계, 잠재 채무 등도 인수자의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MBK파트너스는 2000억원 규모의 DIP 조달과 대주주 책임을 둘러싸고 수개월째 공방을 벌여왔다. MBK와 메리츠가 자금 지원 조건과 보증 책임을 놓고 대립하는 동안 노조는 양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정부 개입을 요구해왔다. 결국 이번 첫 연휴 주말의 판매 실적은 단순한 유통 3사의 할인 경쟁을 넘어 홈플러스의 정상화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fineview@newspim.com 2026-08-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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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7월 소비자물가 3.4%로 둔화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초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커졌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은 12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다. 6월에는 0.4% 하락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기준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CPI 상승률은 3.4%로 6월의 3.5%에서 둔화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6월에는 보합이었다. 전년 대비 근원 CPI 상승률 역시 2.6%에서 2.5%로 낮아졌다. 헤드라인과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모두 로이터와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미국 여성이 생활용품점 '달러트리'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8.30 [사진=블룸버그]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지만, 6월에 이어 7월에도 월간 물가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초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됐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공식 물가 목표를 판단할 때 CPI보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더 중시한다. ◆ CPI 예상 부합…9월 금리 인상 확률 42%로 하락 이번 CPI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예상 밖의 일자리 감소가 확인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컸다. CPI 발표 전 CME 페드워치에 반영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46%였다. 지표 발표 이후에는 42%로 떨어졌다.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폭을 확대했고 미 국채 수익률은 전 구간에서 하락했다. 7월 물가와 고용이 모두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당장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동결했다. 다음 FOMC는 9월 15~16일 열린다. 다만 연준 정책위원들은 9월 회의에 앞서 8월 CPI와 고용보고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한 만큼 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계절적 왜곡 요인이 사라지면서 고용 증가세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 가격 1.5%↓…주거비가 CPI 상승분 3분의 2 세부 항목에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7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1.5% 떨어졌다. 6월 5.7% 급락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앞선 몇 달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14.7% 상승한 상태다.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3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한 달 만에 10.9% 급등했다. 식품 가격과 주거비는 각각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특히 주거비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게 만든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7월 주거비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전체 헤드라인 CPI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BLS는 설명했다. 신차 가격은 전월 대비 0.1%,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0.4% 상승했다. 의료비는 0.4% 올랐고 항공료는 2.2% 뛰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미지화 한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가 재상승은 변수…8월 물가 다시 뛸 가능성 시장에서는 7월 CPI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인 데다 그동안 석유 재고를 줄이면서 유가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일부 흡수했지만,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상황이 무기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결국 줄어든 석유 재고를 다시 채워야 하는 만큼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란을 "교활한 협상가들"이라고 비난하며 대이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해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8월 이후 미국 물가에도 다시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7월의 완만한 물가 상승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가 수준 자체가 여전히 높은 데다 임금 상승세가 물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생활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미 의회의 향후 2년간 주도권을 결정할 중간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2026-08-1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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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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