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스닥 시장 공시규정 개정안 승인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코스닥 기업의 공시대리인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또한 올빼미 공시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경영사항 관련 정보를 명절 등 연휴 직전 또는 연말 폐장일에 자주 공시한 기업 명단을 공한다.
[사진=금융위원회] |
2일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시장 공시 건전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코스닥 상장법인 3년 이하 신규상장법인과 중소기업은 외부 전문가가 공시실무(공시의무 발생여부 판단, 공시서식 작성 및 제출)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적용대상은 2017년 말 778개사로 공시대리인은 공시업무 경력자, 변호사, 회계사 등 공시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상장법인이 공시 관련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벌점 및 제재금 부과 등 공시의무 위반 관련 제재는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상장법인이 반복적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거래소는 공시대리인을 교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대리인은 자본시장법령상 회사의 ‘내부자’로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 처벌 대상이 된다. 미공개정보 이용의 예방을 위해 대리계약 체결 즉시 거래소의 자사주 거래 알림 서비스 등록이 의무화되고 대리인에 의한 미공개정보 이용 또는 공시의무 위반 발생 시 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제공된다.
올빼미 공시도 근절한다. 주요경영사항 관련 정보를 명절 등 연휴 직전 또는 연말 폐장일에 자주 공시한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기업이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을 원하는 경우 소명내용도 함께 공개된다.올빼미 공시는 명절 연휴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기간에 부정적 소식을 전하는 공시 행태를 말한다.
코스닥 기업의 자체 공시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거래소가 올해 중 맞춤형 및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중소 및 혁신기업 특성에 최적화된 공시시스템 구축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문 컨설팅도 실시키로 했다.
불성실 공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기업도 선정한다. 이들 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 관련 현장 방문교육 및 주의사항 사전점검도 12개사에서 올해 20개사 이상으로 확대한다. 거래소의 사전확인 절차도 중장기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공시의무 위반이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상장적격성 심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악의적 이행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판매·공급계약 체결, 주식 관련 사채권 발행 등의 경우 공시후 장기 이행지연시 불성실공시로 제재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 중 공시대리인 제도는 오는 7일부터 적용되며 공시대리 표준계약서는 5월 중 마련된다. 자체 공시역량강화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올해 중 시범 시행되며 올빼미 공시 명단 공개는 내년 5월 공개된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