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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산업현장 사망사고 증가는 예고된 인재(人災)

기사입력 : 2019년05월03일 16:34

최종수정 : 2019년05월03일 16:35

2018년 산업재해 현황 발표
산재사망자 971명…전년비 증가 전환
건설업이 절반…추락사망 376명
안전수칙 지키면 사망사고 예방 가능
부족한 인력탓 근로감독 소홀…산재사망 증가 원인

정성훈 경제부 기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2022년 산업재해 절반'을 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에게 또 하나의 오명을 안긴셈이다. 

고용노동부가 2일 발표한 '2018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971명으로 전년(964명) 대비 7명 늘었다. 특히 건설업 사망자(485명)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 이들 사망자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최대 숙제로 남았다. 

정부는 지난해 산재 사망자에 늘어난데 대해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유족급여 지급 연기' 등을 꼽았다. 

지난해 7월부터 미등록 건설업자 시공공사(2000만원 미만)와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까지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확대된 사업장에서만 10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사고사망자 통계가 유족급여 지급날을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노동자가 지난해 사망했더라도, 유족급여가 올해 지급됐다면 올해 사고사망자로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사망통계 발생연도 기준으로 다시 분류해보면 당해연도 발생한 사고사망자가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변이 그럴싸해 보이지만, 한편으론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특히 사망사고 유형별로 보면 추락사망이 376명으로 전체 산재사망의 40% 가까이 차지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건설업 종사자들이다. 규정에 맞게 안전띠만 제대로 착용했으면 충분히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작업장에서는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데 계단을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나 작업중 거추장 스러워 안전띠를 빼놓는 경우는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해명했다. 

의외로 방법은 간단할 수 있다. 정부 근로감독관이 건설현장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전규칙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을 하면 된다. 사업자는 작업중지, 근로자는 과태료 부과 등이 두려워 사업자와 근로자가 서로 견제하면서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다. 

문제는 작업현장을 일일히 근로감독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고용부는 504명의 산재감독 근로감독관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390명이 산업안전 전문 감독관이다. 통상적으로 2인 1조 근무를 하다보니 건설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은 채 200명이 안된다. 

한해 상시적으로 유지되는 건설현장은 약 39만곳이다. 이 중 매년 2만4000개를 추려 근로감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채 200명도 안되는 인력이 2만4000곳의 건설현장을 근로감독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 등을 합해 쉬는날이 약 120일 정도 되는데 200여명이 인력들이 이틀에 한번 꼴로 근로감독을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기타 업무등을 고려했을때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고용부는 정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근로감독관을 당장 늘리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건설현장 관리를 위해 감독을 5배수로 선정해 통보하고, 산업재해 순찰차(패트롤카) 27개도시(27대) 확대 운영 등으로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패트롤카는 안전보건공단 직원과 근로감독관이 함께 운영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기존 근로감독 업무를 담당하면 근로감독관에게 추가 업무가 주어질 수 있다. 결국 '고육지책(苦肉之策)'이 될 수 밖에 없다. 예산 확보를 위한 재정당국과 고용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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