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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산업현장 사망사고 증가는 예고된 인재(人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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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업재해 현황 발표
산재사망자 971명…전년비 증가 전환
건설업이 절반…추락사망 376명
안전수칙 지키면 사망사고 예방 가능
부족한 인력탓 근로감독 소홀…산재사망 증가 원인
정성훈 경제부 기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2022년 산업재해 절반'을 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에게 또 하나의 오명을 안긴셈이다. 

고용노동부가 2일 발표한 '2018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971명으로 전년(964명) 대비 7명 늘었다. 특히 건설업 사망자(485명)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 이들 사망자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최대 숙제로 남았다. 

정부는 지난해 산재 사망자에 늘어난데 대해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유족급여 지급 연기' 등을 꼽았다. 

지난해 7월부터 미등록 건설업자 시공공사(2000만원 미만)와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까지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확대된 사업장에서만 10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사고사망자 통계가 유족급여 지급날을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노동자가 지난해 사망했더라도, 유족급여가 올해 지급됐다면 올해 사고사망자로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사망통계 발생연도 기준으로 다시 분류해보면 당해연도 발생한 사고사망자가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변이 그럴싸해 보이지만, 한편으론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특히 사망사고 유형별로 보면 추락사망이 376명으로 전체 산재사망의 40% 가까이 차지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건설업 종사자들이다. 규정에 맞게 안전띠만 제대로 착용했으면 충분히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작업장에서는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데 계단을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나 작업중 거추장 스러워 안전띠를 빼놓는 경우는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해명했다. 

의외로 방법은 간단할 수 있다. 정부 근로감독관이 건설현장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전규칙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을 하면 된다. 사업자는 작업중지, 근로자는 과태료 부과 등이 두려워 사업자와 근로자가 서로 견제하면서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다. 

문제는 작업현장을 일일히 근로감독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고용부는 504명의 산재감독 근로감독관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390명이 산업안전 전문 감독관이다. 통상적으로 2인 1조 근무를 하다보니 건설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은 채 200명이 안된다. 

한해 상시적으로 유지되는 건설현장은 약 39만곳이다. 이 중 매년 2만4000개를 추려 근로감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채 200명도 안되는 인력이 2만4000곳의 건설현장을 근로감독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 등을 합해 쉬는날이 약 120일 정도 되는데 200여명이 인력들이 이틀에 한번 꼴로 근로감독을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기타 업무등을 고려했을때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고용부는 정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근로감독관을 당장 늘리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건설현장 관리를 위해 감독을 5배수로 선정해 통보하고, 산업재해 순찰차(패트롤카) 27개도시(27대) 확대 운영 등으로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패트롤카는 안전보건공단 직원과 근로감독관이 함께 운영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기존 근로감독 업무를 담당하면 근로감독관에게 추가 업무가 주어질 수 있다. 결국 '고육지책(苦肉之策)'이 될 수 밖에 없다. 예산 확보를 위한 재정당국과 고용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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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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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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