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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가전] 공기청정기 알고 쓰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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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 1조5000억원... 아직 보급률 낮아 성장 가능성 ↑
구매 시 고려 사항 '용량·필터·소음·유지비'...생활 환경에 맞는 구매가 효율적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삼한사미(三寒四微). 3일간 춥고 4일간 따뜻한 날씨를 뜻하는 삼한사온(三寒四溫)을 빗댄 신조어로, 미세먼지가 잦은 봄 날씨를 표현하는 말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잦아진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 모습도 변하고 있다. 외출 전 기온이나 강수 확률을 보듯 미세먼지 농도를 살피고, 감기에 걸렸을 때나 쓰던 마스크는 외출 필수품이 됐다.

이런 경향을 반영하듯 공기청정기는 단일 가전품목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가전업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은 1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또한 국내 공기청정기 보급 대수는 지난해 250만대를 넘어서 올해는 300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보급률은 지난해 기준 40% 미만에 그치고 있는 상황. 업계에서는 연평균 20%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시장 규모가 2조원 이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이 점점 커지자 코웨이, 청호나이스, 쿠쿠, 현대렌탈케어 등 국내 중견 렌탈 업체들도 적극적인 경쟁에 나서고 있다. 렌탈 업체는 강점인 주기적 관리를 바탕으로 기존 점유율 상위권인 삼성, 위닉스, 샤오미에 맞서 다양한 제품을 내놓고 있다. 또한 기술력을 앞세운 중소기업과 해외 가전업체들까지 저마다 장점을 가진 제품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크기와 용도, 성능까지 천차만별인 공기청정기 제품들 사이에서 나에게 딱 맞는 제품 고르는 방법을 소개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수도권에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19.01.15 mironj19@newspim.com

◆ 용량, 필터를 먼저 확인하자

공기청정기를 고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용량과 필터다. 무조건 비싼 것만 찾기보다는 사용하려는 장소의 면적과 환경을 고려해서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용량이다. 모든 공기청정기는 제품 성능에 따라 청정 기능을 할 수 있는 사용면적을 용량으로 표시하고 있다. 성능은 정해진 면적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고, 실사용 면적이 제품 용량을 넘어선다면 효과는 크게 반감된다. 시중에 출시된 제품들은 10~33㎡(10평 미만)형부터 33~66㎡(20평 미만)형, 66㎡(20평 이상)형 등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다.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는 사용면적의 150% 용량을 가진 공기청정기를 구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 크기의 방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경우 15㎡형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호흡기가 취약한 어린이·노인이 있는 가구라면 사용면적보다 더 큰 용량의 공기청정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만약 1대만 구매할 경우에는 집 평수의 1/2 크기 용량을 가진 공기청정기를 선택하는 것이 알맞다.

청호나이스 '울파 공기청정기'

무조건 용량이 큰 제품이 좋은 것은 아니다. 시중 제품 중 사용면적이 40~50㎡형 제품은 20만원 안팎이고, 80㎡형부터는 80만~100만원대로 형성돼 있다. 만약 방이 1개 이상인 가정일 경우 100만원대 제품 1대보다 20만원대 제품 여러 대가 더 높은 공기 청정 효율을 보이고 가격도 더 저렴하다. 이처럼 공기청정기는 거실과 침실·옷방 등 개별 공간에 맞춰 각각 구매하는 것이 더 좋다.

청정 능력을 뜻하는 필터 성능도 확인해야 하는 필수 항목이다. 대개 필터는 큰 먼지를 걸러주는 프리필터, 냄새를 잡는 탄소필터, 작은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미세필터로 구성된다. 미세필터는 여과 성능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 있다. 10~12등급은 E10~12로 표기하는 에파등급, 13~14등급은 H13~14로 표기하는 헤파등급, 15~17등급은 U15~17로 표기하는 울파등급으로 부른다. E12가 99.5%, H13이 99.95%의 미세먼지 제거율을 보이며, 최고 등급인 U17의 제거율은 99.999995%에 이른다.

업계에서는 H13 이상의 필터를 사용하면 인체에 피해를 주는 0.3㎛ 크기의 초미세먼지까지 대부분 걸러낸다고 설명한다. H14는 병원 무균실, U15 이상은 주로 반도체 라인 등 정밀 산업의 생산 현장 수준으로 공기를 걸러낸다. 울파등급의 공기청정기는 드물지만, 최근 공기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청호나이스, SK매직이 나란히 제품을 출시했다.

필터 등급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저항이 커져 풍량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울파등급 공기청정기는 헤파등급 제품보다 청정 성능이 뛰어나지만, 공기 흡입량이 낮아 청정 범위가 더 좁다. 상황에 따라서는 울파등급 공기청정기 한 대보다 헤파등급 공기청정기 두 대로 공기를 두 번 걸러내는 것이 더 좋은 공기 질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큰 공기청정기 한 대보다 작은 공기청정기 여러 대를 구매하는 것을 권장한다.

코웨이 공기청정기 'IoCare'

◆ 소음과 전력사용량, 유지비 확인도 필수

공기청정기 구매 시 많은 소비자가 가장 많이 간과하는 것은 소음이다. 생활 시에 항상 켜두는 공기청정기의 특성상 소음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다. 하지만 직접 매장을 가서 제품의 소음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부분의 오프라인 매장이 일반 가정보다 소음이 크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들은 공기청정기의 'CA인증'을 확인해볼 것을 권한다. CA인증은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공기청정기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단체표준 인증마크다. 청정능력, 탈취, 오존 발생, 소음 등 실내 공기청정기의 중요한 제품 성능에 대해 협회가 제정한 단체표준(SPS-KACA002-132) 기준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만 부여한다. CA인증은 소형부터 대형까지 모든 유형의 공기청정기에 대해 소음도를 측정하며, 소음뿐 아니라 다른 항목에 대한 검증도 진행하기 때문에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보증과도 같다.

전력사용량과 유지비도 중요하다. 24시간 틀어놓는 공기청정기의 전력소비량은 가전제품 중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 구매 전에 제품별로 표시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을 확인해볼 것을 권장한다. 만약 표시가 안 돼 있다면 그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전력 소비는 공기청정기의 풍량과 연관되기 때문에 제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사용면적과 성능을 고려해 사용하는 것도 전기세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다.

유지비도 무시할 수 없다. 대부분의 공기청정기는 필터 교체 식으로 설계돼 있으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사이에는 필터를 교체해 줘야 성능을 유지한다. 제품에 따라 적게는 1만원부터 많게는 10만원까지 교체 비용이 발생한다.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고 필터 교체와 관리를 받는 렌탈 서비스도 고려해볼 만하다.

무엇보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기간과 가격, 유지비를 함께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 밖에도 A/S나 청정공기공급비율(CADR) 등 다양한 공기청정기 구매 요소가 있다. 무조건 비싼 제품보다는 각자의 생활 환경을 고려해 고르는 것이 좋은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는 방법이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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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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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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