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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연구부정행위 4년간 거의 4배로 ‘폭증’..징계는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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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건수 2014년 31건→작년 110건
부정행위 사건처리 12.6%만 중징계
21.2%는 조치없음
연구윤리 담당인력도 평균 1.7명 불과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대학 연구부정행위가 최근 4년간 거의 4배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부정 중징계 처분은 12.6%에 불과하고 21.2%는 아예 ‘조치 없음’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집행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올 1∼2월 국내 4년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활동 실태를 조사, 응답한 176개 대학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자료=한국연구재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판정 건수는 최근 급상승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 110건에 달했다. 판정 건수는 △2014년 31건 △2015년 41건 △2016년 92건 △2017년 58건 △2018년 110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0건은 2014년과 비교하면 4년만에 거의 4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전국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사건처리를 보면 12.6%만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 없음’도 21.2%를 차지했다.

처분 내용별로 보면 △주의 11.3% △경고 11.9% △견책 4.5% △감봉 9.0% △정직 9.0% △해임 2.4% △파면 1.2% △평가반영 4.5% △비용회수 9.9% △보수 반영 3.0% △논문 철회 5.4% △학위 취소 6.9% 등이었다.

                                          [자료=한국연구재단]

또 연구윤리 전담인력도 2명을 넘지 못해 형식적인 운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른 행정부서를 포함해도 지난해 전국대학의 연구윤리 전담부서 인력은 평균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 대학은 135개 대학으로 전체 응답대학의 76.7%로 조사됐다. 표절예방 검색 프로그램은 지난해까지 76.7% 대학이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 설치비율은 93%, 연간운영 횟수는 4.1회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전체 대학의 97.7%가 연구윤리 규정을 제정·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연구계의 한 관계자는 "대학에서 연구윤리 제도와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빠르게 정착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하지만 형식적인 제도와 달리 여전히 대학의 연구문화와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개선될 측면이 많다는 것을 이번 조사는 보여준다"고 말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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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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