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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분실해도 임시감면증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사입력 : 2019년05월06일 11:38

최종수정 : 2019년05월06일 11:39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은 복지카드를 분실해도 임시감면증을 발급받으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가능해진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한국도로공사, 18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와 함께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해 임시감면증을 도입한다.

그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가 통합복지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대체 증명수단이 없어 통합복지카드를 재발급하는 기간 통행료 감면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 임시감면증을 발급받은 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제시하면 종전과 같이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임시감면증 발급을 위해 장애인은 거주지 주민센터,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 후 신청해야 하고 신청 즉시 발급된다.

임시감면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재발급된 통합복지카드 수령 시 사용이 중단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본인 확인을 위해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고속도로 일반차로(현금차로)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장영수 국토부 도로국장은 "임시감면증 도입을 통해 연간 3만6000명이 총 5억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가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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