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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로 간 인기스타들…영역 확대인가 영역 침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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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등 1세대부터 최근 아이돌까지 유튜버 전향
순식간에 구독자 확보…'골목 진출한 대기업' 논란
“연예인 유튜브 진출 제재 불가…결국엔 콘텐츠 싸움”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바야흐로 1인 미디어 시대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크리에이터가 늘고 있다.

스타도 예외는 아니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연예인이 유튜브 개인 채널을 운영 중이다. 스타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중 가장 많은 구독자를 이끌고 있는 이는 god 박준형이다. 박준형의 ‘와썹맨’은 182만9820명(5월 3일 기준)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f(x) 엠버의 ‘Amber Liu’가 118만510명의 구독자를, 개그맨 한으뜸·장다운의 ‘흔한 남매’가 108만7057명의 구독자를 이끌며 그 뒤를 잇고 있다.

◆유튜버 된 연예인들…한정된 시장, 유튜버로 제2의 인생 개척

[사진=김기수 유튜브 캡처]

연예인들이 유튜브에 뛰어들기 시작한 건 4~5년 전이다. 개그맨 김기수(Kimkisoo)와 강유미(좋아서 하는 채널), 방송인 박은지(Egee Park) 등이 대표적인 1세대 연예인 유튜버다. 이들이 1인 방송을 시작한 건 일종의 ‘생존’ 문제였다. 주무대인 TV는 매체 특성상 설 자리가 한정돼 있다. 시장은 좁은데 사람은 많으니 누군가는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경쟁에서 밀린 이들이 자신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시장으로 눈을 돌린 거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일찌감치 유튜브에 둥지를 튼 강유미는 뷰티, 먹방, 일상 등 다양한 주제에 자신만의 개그를 더한 영상으로 11만633명만의 구독자를 확보했다. 강유미는 “개그우먼 때 수입도 나쁘진 않았지만, 예능 쪽으로 진출한 게 아니라서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며 “유튜버로 몇 배는 더 번다. 월세만 10년 살았는데 짧은 기간에 전세로 옮겼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유튜버로 화제가 되면서 끊겼던 섭외가 다시 들어와 방송 활동도 병행하게 됐다.

김기수 역시 유튜버로 제2의 삶을 찾았다. 그는 자신의 채널에서 화장품에 대한 리뷰를 하거나 메이크업 팁을 전수하는 뷰티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다. 해당 채널은 젊은 여성층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독자만 12만894명이다. 유튜브 채널이 인기를 얻으면서 김기수는 ‘김기수의 예쁘게 살래? 그냥 살래?’라는 책을 출간했고, 화장품 브랜드까지 론칭했다.

◆배우·아이돌까지 가세…“대중과 소통” vs “위기의식 따른 활동 영역 확대”

[사진=이하늬 유튜브 캡처]

결과가 좋으니 점점 많은 연예인이 유튜브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다. 변화가 있다면, 진출하는 이들이 활동이 뜸한 연예인에서 인기 배우나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로 확대됐다는 거다. 실제 홍진영(쌈바홍), 에이핑크 보미(뽐뽐뽐), 구혜선(치비티비), AOA 찬미(찬미찬미해), 다비치 강민경(강민경), 신세경(sjkuksee), 천우희(천우희의 희희낙낙), 에릭(aguTV) 등이 최근 1년 사이에 개인 유뷰트 채널을 개설했다. 앞선 4월에는 영화 ‘극한직업’과 드라마 ‘열혈사제’로 흥행 2연타에 성공한 이하늬가 개인 유튜브 채널 ‘하늬모하늬’를 열었다.

이들은 유튜브 진출 이유로 ‘대중과의 소통’을 들고 있다. 기존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과 달리 유튜브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다. 동시에 그간 보여준 적 없던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이하늬는 유튜브 개설을 놓고 “사람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소통하지 않으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유튜브로) 삶에 대한 생각, 생활 습관, 취미, 관심사 등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업계 관계자들은 미디어의 변화로 새로운 탈출구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덕현 문화평론가는 “지금 연예인들은 기성 미디어가 배출한 스타들이다. 하지만 미디어의 흐름이 변했다. 현재 젊은 세대들은 유튜브를 더 많이 활용하고 친숙하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뉴미디어의 등장에 (연예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곳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고 있는 거다. 그러다 보니 과거 설 자리가 없는 연예인 중심으로 움직이던 유튜브가 유명 스타들도 활용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 거다. 현재를 위해서든 미래를 위해서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골목상권 침투한 대기업?…잇따르는 비판

스타들의 활발한 유튜브 진출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높은 인지도로 기존 유튜버 혹은 예비 유튜버들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인기 연예인의 경우 채널을 개설하자마자 순식간에 수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다. 일례로 이하늬는 유튜브 개설 하루도 채 되지 않아 2만명이 넘는 구독자가 생겼다. “골목상권에 침투한 대기업”이란 우스갯소리도 심심찮게 들린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일반 유튜버들이 상대적 발탈감을 굉장히 크게 느낄만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연예인의 유튜브 진출을 막을 수는 없다”며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지속될 거다. 기성 방송과의 수직적 유대 관계가 사라지면서 유튜브는 또 다른 미디어 영역, 활동 영역이 됐다. 주류 연예 활동에 밑지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연예인이 유튜브에 자신의 시간과 역량을 투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예인이든 비연예인이든 이런 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콘텐츠가 관건이다. 정덕현 문화평론가는 “다른 영역에 도전하는 건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각자의 경쟁력을 쌓아야만 한다. 연예인도 마찬가지다. 연예인라서 시선을 끄는 건 잠시 뿐이다. 스타라고 모두 성과를 내는 건 아니다. 이들 역시 좋은 콘텐츠가 없다면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 결국엔 자신만의 콘텐츠 경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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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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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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