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재갑 "버스업계 정부지원 한계…지자체가 적자폭 보전 고려"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16:43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16:43

세종청사서 출입기자단 대상 정책간담회
"노섭버스 운영 보조 불가…법령상 제약"
"임금인상·준공영제·지방비 충당 등 고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가사무인 경우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이 쉽게 갈 수 있지만 지방사무인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돈을 지원하는 게 굉장히 제한돼 있다. 사실상 방법은 없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노선버스업계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지금 당장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재정지원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 및 노동시간 단축 지원 방안 등과 관련 정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5.14 [사진=뉴스핌DB]

이 장관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주는 교부금제도가 있는데, 예전에는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특정 사업에 대해 정부가 해당 용도로만 지원해줬는데 지금은 보통교부금으로 바뀌면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그 돈을 쓰게 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특정 사업에 정부가 재정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보조금법에는 노선버스, 버스에 대한 운영 보조는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돼 있어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면서 "법령상 제약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의 발언은 결국 중앙정부에서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적으로 나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고용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함께하기 등 관련 사업을 통해 일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버스업계 반발은 올 7월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의 주52시간제 시행을 얼마 앞두고 불거졌다.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며 기존 특례업종 26개 중 21개 업종(노선버스, 방송, 소매업, 연구개발업 등)을 제외시켰는데 이 중 노선버스도 포함됐다.

이에 인력을 더 충원해야하는 노선버스 사업주는 버스 요금 인상을, 근무시간이 줄면서 덩달아 임금도 줄어들게 된 버스기사들은 임금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부정적인 '도미노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버스비 인상으로 버스업계 적자를 메우거나, 준공영제 도입으로 지자체 재원을 투입하는 방법, 지자체 지방비로 버스업계 적자폭을 보전해 주는 방법 등 3가지 방법이 심도 있게 논의 중에 있다.

이 장관은 "버스업종의 경우 요금을 인상하는 방법 또는 준공영제를 도입하거나 준공영제를 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로 버스업계 적자폭을 보전·지원해주는 방법 등 3가지 방법에 대해 국토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15일로 예고된 버스업계 파업 대응책을 논의했다. [사진=국토부]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운송 수입을 관리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면 업체에 재정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004년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현재 전국 지자체에 확산됐다. 

결국 이번 버스업계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시민들의 주머니 부담만 늘었다고 볼 수 있다. 버스비 인상 요인이 발생했고, 버스업계 적자보전을 위해 투입되는 지자체 예산 역시 지방비로 충당돼 시민 세금 부담만 커진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주52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버스기사들의 장시간 근로관행이 시민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이 장관은 "2016년, 2017년 버스운전기사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대형교통사고를 여러번 냈고 이들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이어져와 결국 국회에서 이들 노동시간을 단축하게 됐다"며 사실상 정부의 뾰족한 대안이 없음을 인정했다.  

더욱이 이번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문제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3월 21개 특례제외업종 발표 이후 1년 넘게 흘렀지만 버스업계와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지난해 3월 법 개정 이후 1년 반동안 국토부를 중심으로 많은 준비 작업을 해온것으로 안다"면서 지금도 요금인상이나 재정지원과 관련된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고용부는 오는 1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장관 주재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노선버스 대책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