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박상기, 검사장들에게 “수사권 조정 보완책 마련할 것” 당부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08:43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08:43

박상기 장관, 13일 전국 검사장들에게 이메일 보내
"검찰 우려 잘 알고 있어…동요말고 업무에 집중해달라"
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권한 강화 등 보완책 제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기 장관은 13일 전국 검사장들에게 3페이지에 달하는 이메일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04.25 pangbin@newspim.com

이어 검사장들에게 “검찰 일선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동요하지 말고 업무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메일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 강화 △경찰의 1차 수사 종결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검토 등 3가지 보완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와 관련해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구체적 입장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토록 한 현재 법안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 보완 요구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지체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60일간 검토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검찰이 해당 사건 전체를 송치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면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