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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뇌물·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23:17

최종수정 : 2019년05월17일 17:23

1억6000만원대 뇌물·성접대 등 받은 혐의
법원 “범죄혐의 소명돼 구속 사유 인정돼”
‘별장 성접대’ 사건 이후 첫 신병 확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밤 11시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됐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차관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이 일어난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검찰은 우선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한 뒤 성범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억 6천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6 pangbin@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윤 씨에게 아파트를 요구하거나 윤 씨의 강원도 별장에 걸려있던 1000만원 상당의 미술 작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씨 외에도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가량의 금품을 받는 등 2006년~2008년 총 1억6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또 김 전 차관은 이모 씨와 윤 씨 사이의 상가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이 씨가 1억원의 이득을 보게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별장 성접대’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다. 이 씨와 윤 씨의 문제로 자신이 연루된 성접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김 전 차관이 중재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는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3시간가량 김 전 차관 차관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차관은 ‘법정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 소명할 것인가’, ‘윤중천과는 모르는 사이인가’ ‘윤중천 외 다른 사업가에게도 돈 받은 것이 있는가’ 등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설 때도 김 전 차관은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인 김정세 변호사가 김 전 차관의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윤 전 차관은 이날 구속심사에서 윤 씨를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에게 억대 뇌물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그동안 김 전 차관은 윤 씨를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뇌물수수 등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가성 여부는 물론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해선 검찰이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리하게 구성했다며 법리적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윤 씨 외 최모 씨 등 다른 사업자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 역시 별건 수사라는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넣기도 했다.

최후진술에서 김 전 차관은 “참담한 기분이고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 산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심경을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강원도 원주 소재 별장에서 윤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자 임명 6일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차관과 윤 씨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고 윤 씨만 기소했다.

이듬해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또다시 불기소 처분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부터 이 사건을 재조사했고, 뇌물 제공 시기 및 금액을 특정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3월25일 검찰 수사를 권고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서울동부지검에 수사단을 꾸려 재수사하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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