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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韓 '수입차 관세' 대상국 제외..日·EU와 '쿼터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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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수입車 관세부과 여부 결정 최장 180일 미뤄..공식발표 18일"
"한국·캐나다·멕시코 제외 이유, 美와 무역 재협상했기 때문"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검토 중인 수입산 자동차와 차부품에 대한 최고 25%의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 초안을 입수해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와 멕시코가 면제 대상국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명령 초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8일까지로 예정된 수입차 및 차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여부 결정을 최장 6개월, 180일 미룬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가 미국 내 생산업체와 이들의 신(新)기술 투자 능력을 해쳤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한, 공식발표가 오는 18일 나올 것이라고 같은 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지난 2월 미국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 및 차부품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90일의 검토기간을 갖고, 오는 18일까지는 관세부과 여부 결정을 내릴 방침이었다.

한국이 수입차 및 차부품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은 지난해 미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지난 수개월 간 한국 정부 측은 백악관에 관세 면제를 요청했으나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동의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썼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된 것 역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을 통해 미국에 수출하는 차와 차부품 규모에 상한을 두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같은 상한은 현재 이들 국가의 대미 수출 규모보다 훨씬 많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지난해 미국은 1917억달러 어치의 승용차와 경트럭을 수입했다. 이 가운데 900억달러 이상 규모가 기존 나프타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받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됐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나프타 개정 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에 합의했으나, 각국에서 의회 비준이 완료되지 않아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다.

◆ 트럼프, 180일 연기통해 日·EU와 협상.."쿼터제 목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 시한을 180일 미룬 것은 일본과 유럽연합(EU)과 무역협상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일본, EU산 차 및 차부품와 관련해 무역합의를 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양측과 무역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자동차는 EU와의 협상 대상에서 빠져있는 상태다.

미 법률에 따르면 교역 상대국과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정부는 180일간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은 협상을 통해 일본과 EU산 차와 차부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제약(limit or restrict)'하는 합의를 도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일본과 EU산 수입차와 차부품에 대해서도 상한을 두는 즉 '쿼터제'를 목표로 두고 있다는 얘기다.

일본과 유럽 관리들은 쿼터제와 관련, USMCA에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동의한 쿼터제가 자신들의 '레드라인(한계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쿼터제와 관련해 더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자동차 수출에 높은 장벽을 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차와 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결정 연기 소식은 미 업계를 통해 알려졌었다.

지난 8일 로이터는 복수의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부과 여부 결정을 유보하고 180일의 검토기간을 추가로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 의회는 자동차 관세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미국 공화당에서는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백악관에 상무부가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행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지난주 159명의 미 하원 의원들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무역 관련 규제가 자동차 산업과 미국 경제를 해칠 수 있다고 설득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자동차 수출입 현장 [사진=블룸버그통신]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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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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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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