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유명희 교섭본부장 “美 한국산 자동차 관세 면제 예단 않겠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5월17일 07:29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산을 제외하는 문제와 관련, “예단하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를 설득하기 위해 닷새간 방미했던 유 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오르면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뉴스핌]

유 본부장은 블룸버그 통신 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업 232조에 따른 25%의 징벌적 관세 대상에서 한국산 자동차를 제외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어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산 자동차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 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덧붙였다. 

유 본부장은 방미 기간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 정부 고위 인사와 미 의회 관련 상임위 의원들을 면담했다. 그는 이와 관련, “미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 발효 등 한국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 명령초안에 한국산 수입 자동차는 25% 징벌적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미국 정부가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6개월 간 추가로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이후 수정한 기사에서 한국산 자동차 관세 면제 결정을 내용을 제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시한인 오는 18일을 앞두고 관련 행정 명령에 서명하고 이를 공식 발표하게 된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