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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측 ‘영포빌딩 문건’ 반환 요구 소송 각하

기사입력 : 2019년05월17일 14:34

최종수정 : 2019년05월17일 14:35

검찰, 지난해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서 대통령기록물 다수 발견
MB “대통령기록관 이관해야”…법원 “소송 신청 권리 없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다스(DAS) 수사 당시 검찰이 확보한 대통령기록물을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으로 모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원고 측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제기가 적법하지 않아 사안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소유이므로 전직 대통령인 원고가 개별적 이익을 위해 절차를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7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지난해 1월 25일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이 있는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직 시절 작성된 청와대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 측은 크게 반발하며 장다사로 전 청와대 비서관 명의로 대통령기록관에 이를 이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자료를 확보했고, 이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물을 수사 자료로 쓰는 것은 영장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것이라며 검찰과 국가기록원에 응답을 요청하는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전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기록물은 공적 기록물이므로 신청권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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