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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배구조 독립성 확보·의결권 행사 제한해야"

기사입력 : 2019년05월20일 07:53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08:06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적극적 나서
한경연, 공적연금이 국내기업 주식 의결권 보유한 17개국 분석
"韓, OECD 중 공적연금 운용에 정부 직접 개입 수준 가장 높아"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와 의결권 행사 방식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이후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고 있는 데다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국기업 주식에 투자해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17개국(한국 국민연금 포함)의 공적연금제도 지배구조와 의결권 행사방식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 17개국은 한국, 폴란드, 핀란드,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스웨덴,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덴마크, 룩셈부르크, 멕시코, 칠레다. 

 

한경연은 자국기업 주식에 투자해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17개국의 공적연금제도 지배구조와 의결권 행사방식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한경연]

 한경연은 한국이 △정부가 기금조성에는 기여하지 않으면서 △기금운용위원회에 정부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고(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현직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음) △기금으로 보유한 주식 의결권을 정부 영향력 아래 기금운용위원회가 직접 행사하는 유일한 사례라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 별다른 제한장치가 없고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부터는 오히려 주주권 행사를 더욱 확대하고 있어 공적연금 지배구조의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일랜드,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등은 공적연금이 개별기업 경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기업 주식보유 한도를 설정하거나 의결권 직접행사를 금지하는 등 여러 제한장치를 두고 있다.

이에 한경연은 국민연금 지배구조나 기금운용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가입자들이 미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내는 보험료로 기금이 조성되는 만큼,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을 막고 전문가에게 기금운용을 맡겨야 한다"며 "OECD 주요국들의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공적연금이 기업을 직접 지배할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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