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감원, 시중은행 주먹구구식 대출금리 '경고조치'...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한·KB·하나·우리·씨티·SC제일 등 경영유의조치
부당금리에도 제재 근거 없어 경고성 조치로 끝나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경영유의조치를 받았다.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등 문제가 드러났지만 현행법상 제재 근거가 없어 일종의 경고성 조치로 마무리했다.

20일 금감원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 4곳과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외국계 은행 2곳에 대출금리를 불합리하게 산정했다는 이유로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경영유의는 해당 금융사에 주의나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조치로 이를 통보받은 곳은 3개월 이내에 지적받은 내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해 2~3월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다. 2013년 금리산정 모범규준을 만든 후 처음으로 실시한 금리 테마 검사로 최근 5년간 실태 조사가 포함됐다. 

우선 대출을 취급할 때 차주의 담보, 신용등급, 소득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은행은 가산금리를 부과할 때 차주의 소득을 일부 잘못 입력했고,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에선 대출만기를 연장할 때 차주의 신용등급이 올라 금리가 낮아져야 함에도 금리가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에선 일부 담보대출에 대해 담보가액이 없는 것으로 잘못 등록한 사례가 있었다.

내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해야 하는 금리 항목을 영업점 직원이나 부서장이 임의로 결정하는 등 금리산정에 대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다수였다. 

하나은행은 내부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신용프리미엄 항목을 담당 임원의 전결로 결정했다. 신용프리미엄은 차주의 신용등급, 담보종류, 대출만기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손실 비용으로 가산금리의 한 요소다. 신용프리미엄을 조정할 때 일부 기업대출 차주에만 적용하고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적용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 일부 영업점에선 직원이 임의로 산정한 최고금리를 부과하기도 했다.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의 경우 내규에 금리산정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자의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내규상 가산금리의 한 요소인 유동성 프리미엄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상이하게 반영하는 식이었다. 또 월 1회 검토해야 하는 가산금리 요소를 2015년 1월 산출 이후 2018년까지 계속 적용하기도 했다.

금리인하요구권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을 당시보다 신용등급이 좋아지거나 소득이 늘었을 때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금리인하권을 수용할 때 인하폭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사례가 나왔다.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으로 차주의 신용도가 상승했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금리 인하폭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을 접수·심사한 내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적적성을 사후에 점검할 수 없었다.

이 같은 결과에도 경영유의 조치에 그치는 것은 현행 은행법상 제재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대출금리 모범규준 위반에 해당하지만 은행이 내규 형태로 반영한 자율 규제로 당국은 법규가 아닌 내규 위반을 제재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경우 금리와 관련해서 법 위반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경영유의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 차주가 제공한 기초정보가 대출심사에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본부·영업점장이 결정한 금리까지 추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금리인하요구에 대해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통보하고, 접수·처리 내역을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추가해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