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사무실에서 사망한 국립중앙의료원 고(故)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은 앞선 21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한 결과 "고인의 사인은 고도의 심장동맥(관상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부검결과)이고, 과로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발병전 1주간 업무시간이 129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118시간 42분(발병전 4주간 주 평균업무시간은 121시간 37분)으로 과로기준을 훨씬 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발병전 12주간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주야간 근무했고 ,응급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크다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돼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만성과로'는 발병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발병전 4주동안 평균 64시간) 이상, 52시간 초과하는 경우 업무부담가중요인 있으면 해당된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는 ▲근무일정 예측 곤란 ▲교대제 ▲휴일부족 ▲유해작업환경(한랭·온도변화·소음) 노출 ▲높은 육체적 강도 ▲시차 ▲정신적 긴장 등이 해당된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개정됐다. 지난해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률은 41.3%로, 2017년(32.6%) 대비 8.7% 상승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한 인정기준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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