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개소 후 누적상담 10만건 넘어
5379명 채무조정 면책지원, 폭넓은 복지 서비스 연계
3년간 지원 대상 중 월 소득 100만원 이하 90%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3년 7월 개소 후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서울시민 3만여명에게 총 누적 10만회가 넘는 금융복지 상담을 진행, 5379명에게 채무조정 면책지원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센터는 가계부채 등 금융 관련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재무상담, 금융교육 등 ‘가계부채 확대예방’, △채무조정 서비스 제공 등 ‘가계부채 규모관리’,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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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
지난 6년 간 제공한 금융솔루션 10만704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파산 6만8018건(67.5%) △개인회생 7636건(7.6%) △워크아웃 4621건(4.6%) △재무설계 1785건(1.8%) △서비스연계 2292건(2.3%) △정보제공 8135건(8.1%) △기타 8,217건(8.2%) 등이다.
2013년부터 이뤄진 집계 결과, 채무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5379명의 시민은 개인파산면책(5166명)과 개인회생(213명)의 형식으로 지원을 받았다.
2016년부터 3년간 채무조정 서비스를 받은 시민 3224명 중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비율은 90%에 달했다. 채무조정자의 부채발생 사유로는 주거‧의료‧교육비 등의 지출로 발생한 생활비 마련(45.5%) 비중이 가장 높았고, 사업자금 마련(29.1%), 보증채무(9.0%)가 그 뒤를 이었다.
연령 분포로는 60대 이상이 46%, 50대가 30%에 달했다. 퇴직이나 고령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어려운 시민의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센터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채무조정신청액은 올해 4월말까지 1조 2812억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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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복지상담관이 신청서 작성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소송구조변호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때 동행 접수하는 ‘동행서비스’가 제공된다.
채무독촉(추심) 불안을 호소하는 내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운영 중이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와 업무 지원 협약을 맺고 추심을 대신할 변호사를 추천받으며 2016년 4월부터 시작된 채무자대리인제도는 현재까지 200명의 내방 상담자에게 제공됐다.
서비스 연계 측면에서는 서울시의 찾아가는동주민센터와 함께 ‘찾아가는 금융상담·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회생법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LH마이홈센터 등과 법률 및 주거·일자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은 “악성부채는 마치 ‘암’과도 같아 사회와 가정 곳곳을 병들게 한다”며 “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한 서울의 혁신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더 이상 빚을 목숨으로 갚는 시민이 없도록 가계부채 비상구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중앙센터를 포함하여 시청,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양천, 송파, 중랑, 구로, 성북, 관악, 노원센터 등 14개 지역센터가 있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 중 지역 센터 1개소가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