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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법원, 트럼프의 '재무기록 공개저지' 요청 기각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0:53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10:54

20일 마자스USA 상대 소송도 패소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개인과 사업체의 재무기록 공개를 막으려는 트럼프 일가의 시도가 일단 실패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자녀, 트럼프 그룹이 독일 은행인 도이체방크와 미국 은행인 캐피털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재판을 담당한 에드가르도 라모스 판사는 의회가 기록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하원 정보위원회와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발부한 소환장에 대한 것이다. 하원 정보위와 금융위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위해 도이체방크와 캐피털원에 트럼프 일가의 재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록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해당 금융기관 두 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소환장을 발부해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에게 정치적 손상을 입히는데 쓰일만한 자료를 샅샅이 찾아보려 한다고 전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0일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의 소환장 집행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트럼프 측은 항소했다. 

하원 감독개혁위는 트럼프 측의 회계감사를 전담해온 회계법인 마자스USA에 지난 8년 간의 재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소환장을 발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일 판결에 대해 "이것은 분명 오바마 정부에서 지명된 판사가 내린 오판"이라며 판결에 불만을 강하게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그를 탄핵까지 몰고 가려는 허위 수사를 중단할때까지 새로운 정책 마련에 있어 민주당과 협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소송 두 건이 모두 1심에서 기각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기록을 공개하기 위해 지난 수 주간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내려고 노력해온 민주당 측에 힘이 실렸다고 FT는 전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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