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23일 검찰에 수사의뢰서 제출
“민유성 회장, 민간인 신분으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개입”
“자문료로 22개월 182억 계약…알선수재 등 혐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시민단체가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3일 서울중앙지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의죄), 변호사법 등 위반 혐의로 민 회장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민 전 행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회사 상장’ 등에 아무런 권한을 갖지 않으면서 공무원이나 정부 기관, 금융기관 등과 자문 계약을 맺고 금품을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시장경제 적폐, 금융 적폐 청산 차원에서 (민 회장을)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며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 분쟁에 개입해 거액의 자문료를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신 전 부회장과 이른바 ‘프로젝트L’ 자문을 대가로 22개월간 182억원을 주고받는 계약을 맺었다.
민 회장은 현재 신 전 부회장으로부터 이 중 자문료 약 107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신 전 부회장이 민 회장에게 75억원을 지급하라고 사실상 승소 판결한 상태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