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07억8000만원 중 75억4600만원 지급하라”
2015년 롯데 경영권 다툼 당시 자문계약 맺었다 2017년 계약해지
민유성 “일방적으로 계약해지”…14개월치 미납 자문료 청구소송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롯데 경영권’을 놓고 합작했다 갈라선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대표)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션 대표)의 107억원대 소송이 사실상 민 전 행장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민 전 행장이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대금소송 선고에서 원고가 청구한 107억8000만원 중 75억4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좌)과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우) [사진=뉴스핌DB] |
앞서 민 전 행장은 2015년 ‘롯데 형제의 난’ 당시 신 전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책사로 일했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 회장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사실상 패한 뒤 2017년 8월 무렵 민 전 행장과의 자문계약을 돌연 해지했다.
이에 민 전 행장은 지난해 1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당했다며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14개월치 미납 자문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변론 시작 전 법원조정센터에 사건을 회부해 조정을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두 사람이 법정 다툼을 벌이면서 ‘롯데 형제의 난’ 당시 있었던 내막도 공개됐다. 통상 민사소송은 당사자 출석 없이 진행되지만, 민 대표는 지난 1월 열린 6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프로젝트L’에 대해 폭로했다.
‘프로젝트L’은 신 전 부회장의 롯데 경영권 쟁취 프로젝트로, 주로 롯데그룹의 비리 정보를 검찰에 넘기거나 퍼뜨리는 방식으로 롯데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호텔롯데 상장 등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신동빈 회장이 법정구속 되는 데 ‘프로젝트L’이 큰 몫을 했다는 것이다.
민 전 행장은 재판 초기부터 신 전 부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법정에서 진실공방을 벌이자고 주장했으나, 두 사람의 싸움은 결국 대면 없이 민 전 행장의 승리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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