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롯데지주는 롯데카드 주식 5966만4814주를 MBK파트너스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처분금액 약 1조3811억원이다. 최근 자기자본의 16.38%에 해당한다.
처분 후 지분 비율은 13.95%(1042만4039주)다.
회사 측은 "이번 거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롯데지주가 가진 롯데카드 주식 일부를 MBK파트너스 사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업무집행사원: MBK파트너스)에 처분하는 건"이라며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 발행주식총수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주식 일부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상 지위 및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우리은행 또는 그 계열회사에게 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 종결은 관계기관의 승인이 완료된 후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진행한다"며 "거래종결일 확정시 처분예정일자를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ock@newspim.com
처분금액 약 1조3811억원이다. 최근 자기자본의 16.38%에 해당한다.
처분 후 지분 비율은 13.95%(1042만4039주)다.
회사 측은 "이번 거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롯데지주가 가진 롯데카드 주식 일부를 MBK파트너스 사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업무집행사원: MBK파트너스)에 처분하는 건"이라며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 발행주식총수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주식 일부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상 지위 및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우리은행 또는 그 계열회사에게 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 종결은 관계기관의 승인이 완료된 후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진행한다"며 "거래종결일 확정시 처분예정일자를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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