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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피고석 서는 양승태·박병대·고영한…핵심 쟁점은?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1:28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1:28

양승태·박병대·고영한, 29일 중앙지법 대법정서 첫 재판
핵심은 ‘직권남용’…검찰-피고인 ‘세기의 법적 공방’ 벌일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역대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9일 피고인석에 다시 선다. 지난 2월 26일 보석심문에 출석해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300여쪽의 공소장을 만들어냈다”고 검찰을 작심비판한 지 3달여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전직 사법부 수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벌이는 ‘세기의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며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들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첫 공판에는 그동안 다섯 차례의 공판준비절차와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 사람이 모두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02.26 leehs@newspim.com

 ◆  ‘사상최초’ 피고인석 서는 대법관들…쟁점은?

이들 피고인의 혐의 중 핵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부하직원 등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을 비롯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권한’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봐야 할지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여러 차례 직권남용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을 해석하는 판례를 내놓기도 했다. 현재 법원은 직권남용죄를 판단할 때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놓는다.

하지만 같은 혐의를 놓고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죄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이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고 전 대법관 측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의 상대방이 있어야 하고 그 상대방이 의무없는 일을 해야 한다”면서 “공소장에 상대방으로 기재된 행정처 소속 심의관들이나 연구관들은 보고서를 쓸 의무가 있는데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상황’에 해당할 것인지 큰 맥락에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지시를 받아 수사정보를 유출하거나 ‘판결 가이드라인’을 하급심에 전달하는 등 행위를 한 하급자들이 “상부의 지시를 따랐다”고 혐의를 부정하는 만큼 이들이 어떤 논리로 이를 방어할지,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하다.

왼쪽부터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전직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06 kilroy023@newspim.com

 ◆  1심 판결은 해 넘길 수도

검찰은 지난 2월 11일 이들을 일괄 기소했다. 하지만 적용된 혐의가 워낙 많은 데다 공소장만 312장에 달해 연내 1심 판결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9개다. 박 전 대법관은 여기에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고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재판이 시작됐음에도 전체 분량의 절반도 심리하지 못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들의 경우 이보다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식 재판에 앞서 준비기일을 5차례나 가진 데다, 부동의한 증거 양이 많아 법정에 불러 직접 신문해야 할 증인의 수만 211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현재 우선적으로 ‘공범’으로 적시된 임 전 차장과 이규진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28명에 대해 우선 증인채택한 상태다.

재판부는 29일 재판을 시작으로 주2회 재판을 이어가며, 내달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간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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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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