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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외교부 입장문 "통화유출 외교관·강효상 의원 형사고발"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1:49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2:06

"K참사관 비롯 3명 중징계 의결 요구"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외교부가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K참사관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모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외교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특히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 및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는 관련 직원들에 대한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중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은 외교기밀을 유출한 K참사관을 비롯해 비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해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한 2명 등이다.

그는 "외무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관련 직원 3명 중 고위 외무공무원 1명은 총리 직속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며, K참사관을 포함한 2명은 오는 30일 오전 개최되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외교부]

다음은 통화유출 외교관 및 강효상 의원 형사고발에 대한 외교부 입장 전문이다.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에 대한 외교부의 조치현황 및 계획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외교부는 관련 직원들에 대한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제(5.27)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관련 직원 3명(외교기밀을 유출하여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1명, 비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한 2명 등)에 대하여 중징계의결을 요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외무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에 의거, 관련 직원 3명 중 1명(고위외무공무원)은 중앙징계위원회, 2명은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며,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는 목요일 오전 개최 계획

2. 외교부는 금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특히,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 및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3. 또한, 이번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입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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