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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식약처, '인보사' 허가 취소·코오롱생명과학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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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가 당시 허위자료 제출, 추가 확인 사실도 숨겨"
코오롱생명과학, 2017년 이미 2액이 신장세포임을 인지해
식약처 허가심사, 안전관리체계 등 미흡한 부분 강화 확중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한국 제품명 인보사케이주) 사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를 허가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형사고발하면서 일단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렬 코오롱생명과학 전 대표에 대해 형사고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진=식약처]

인보사는 2017년 7월 세계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인보사의 주성분은 1액인 동종 유래 연골세포와 2액인 형질전환세포(TC)로 구성돼있다. 회사 측은 당시 TC가 연골유래세포라고 기재했으나 지난 3월 31일 TC가 신장유래세포(293유래세포)임이 드러나면서 인보사 사태가 시작됐다.

◆ 허가처분 취소·형사고발…이유는

식약처는 인보사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한다.

식약처는 △코오롱 제출 자료 △자체 시험검사 △미국 현장 실사 등을 종합해 검증한 결과, 인보사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임을 확인했다.

식약처가 자체적으로 2액의 최초 세포를 분석한 결과 신장세포에서만 발견되는 특이유전자(gag·pol)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신장세포가 아니라는 증거로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보사가 품목 허가를 받았던 것은,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은 허위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코오롱생명과학 국내 연구소 현장조사 결과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 중 '2액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추가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다. TC 연골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 연골세포의 성장 촉진을 돕는 티지에프-베타(TGF-β1)를 넣어야 한다. 인보사 개발사인 미국 코오롱티슈진 현지실사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전 2액 세포에 삽입된 TGF-β1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변동된 사실을 알았지만 이를 숨기고 관련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지 않았다.

인보사 사태가 발생하기 전, 2017년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미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임을 인지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의 미국 임상용 제품 위탁생산 업체 검사를 통해 2액이 신장세포임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이 검사 결과를 이메일로 전달받은 바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인보사 사태 그 후...식약처의 대응은

이날 식약처는 인보사 사태와 관련, 향후 환자안전 대책과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대책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환자안전대책으로 전체 투여환자에 대해 특별 관리와 15년간 장기추적 조사를 추진중이다.

식약처는 "'약물역학 웹기반 조사 시스템'에 등록된 투여환자를 대상으로 관련 기관과 연계해 투여환자의 병력, 이상사례 등을 조사·분석할 것"이라며 "투여환자 등록을 위해 병·의원을 직접 방문해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해 식약처는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허가·심사 역량을 키울 방침이다.

식약처는 "연구개발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신설해 세포 채취부터 처리·보관·공급 등 단계별로 안전 및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가 및 심사 과정에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사 전담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강석연 식약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국장은 "현재 인원이 350명 규모"라며 "두 배 정도 인력확보를 계획중"이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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