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미투’ 어디쯤 가고 있나] ①피해자 호소에 귀기울인 정부

기사입력 : 2019년05월30일 10:16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3:53

2018년 문화계 시작으로 체육계까지 미투 바람
문체부, 용기낸 피해자들 위해 대응책 마련·강화
"이슈가 돼야 나서는 정부" 사후약방문 우려도

[편집자주] 지난해 문화·예술·체육계를 강타했던 ‘미투’바람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힘들게 시작된 자정운동인데 혹시 이런저런 어려움에 부닥쳐 사그라든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영통신 <뉴스핌> 문화스포츠부 기자들이 취재해보니  ‘미투’는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도 당했다(Me too)”는 용기 있는 외침은 여전히 문화·예술·체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고민 중인 성폭력 대책은 무엇인지, 혹시 미진한 점은 없는지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목차>
① 피해자 호소에 귀기울인 정부
② 만연한 성문제 청산, 교육으로 첫 단추
③ 체육계, 스포츠혁신위원회로 구조 개혁
④ 예술·체육계 성문제 혁신, 지금이 적기인 이유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가 문화 정책을 바꾸고 있다. 지난해 문화예술체육계에 불어닥친 '미투' 바람의 영향이다. ‘나도 당했다’는 ‘미투(Me too)’ 운동은 명망 높던 예술계 인사들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다. 피해자들은 문화예술체육계에 만연한 엘리트주의와 갑을관계 탓에 밝힐 수 없던 성추문을 세상에 알렸다. 이들의 용기있는 고백은 대중의 공감과 공분 속에 관련 정책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문화체육계 추악한 민낯 드러나…피해 증언 줄이어

문화예술체육계 ‘미투’는 지난해 2월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 이명행(43)이 스태프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불이 붙었다.

머지 않아 연극계를 대표하는 연희당거리패예술감독 이윤택(67)도 후배 배우들에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김수희 극단 미인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10년 전 연극 ‘오구’ 지방 공연 당시 여관에서 이 감독으로부터 안마 요구를 받은 뒤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연극계에서는 이윤택 전 감독에게 시달린 피해자 증언이 줄을 이었다. 

결국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단원 여러 명을 2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그는 지난 2심에서 징역 7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선고를 받았다.

문화재 쪽 내부에서도 곪았던 성추문 문제가 터졌다. 제68호 밀양백중놀이 하용부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성추문 의혹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2월 김보리(가명) 씨가 19세였던 2001년 연근촉 근처 천막에서 하용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충격을 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연극연출가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9 pangbin@newspim.com

◆ 가해자 자격박탈 제재·신고상담센터 운영

1년이 지난 현재 문화재청은 하용부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자격 박탈을 예고한 상황이다. 지난 4월 19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성추행·성폭행 논란의 당사자가 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어 전수교육지원금 중단과 보유단체의 제명 처분을 받았다. 전수교육 활동을 1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것도 확인돼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검토했다”고 밝혔다.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하용부는 성추행 혐의로 무형문화재 박탈이 된 첫 사례자가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문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문체부 국고보조금 관리 운영지침을 개정해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콘텐츠산업의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보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2016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성폭력 피해 상담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문화예술계의 성문제 상담을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영화계에서는 여성영화인을 중심으로 이미 '든든'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 외 예술인, 콘텐츠 분야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문제 관련 신고상담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23 pangbin@newspim.com

이로 인해 학교와 문화예술계, 직장 등 다양한 영역의 성차별·성폭력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법무부·문체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대검찰청·경찰청 등 8개 기관에 성평등 전담부서도 신설됐다.

문화재 쪽에서는 2016년 이후 선정된 무형문화재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예방프로그램(국립무형유산원)을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난해 미투를 계기로 문화재계 내에서도 성문제 관련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각심을 위해 전승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등 주의를 환기시키는 안내문을 추가로 한 두 차례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화연대 임정희 공동대표, 체육시민연대 허현미 공동대표 등 체육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재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1.10 mironj19@newspim.com

◆ 체육계도 스포츠인 인권 관심…"사후약방문은 곤란" 

체육계에서도 성추문 사태가 세상에 드러나 공분을 샀다. 조재범(38)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심석희 국가대표선수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문체부가 움직였다. 폭로 다음날 문체부 노태강 제 2차관이 입장 발표를 했고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조직되면서 스포츠인의 인권, 스포츠기본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 움직임을 보면 우려되는 점도 있다. '사후약방문' 같은 태도다. 문화계 종사자는 “매번 큰 이슈가 생겨야만 정책이 생긴다. 정부는 예방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문제가 일어나기 전 미리 들여다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번 미투 사태로 성폭력 상담센터가 생기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비판에 한국문화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는 “문화예술계는 회사와 같은 조직이 아니라 1:1 관계인 경우가 많아 피해 사례가 밝혀지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 사례를 이야기했다가 자신의 일까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구조라 피해자가 쉽게 나설 수가 없는 특수 상황”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러한 성폭력 센터가 더 빨리 생겼으면 좋았을 거다. 미투를 계기로 억압됐던 상황이 분출되면서 현재 시스템을 갖게됐다. 최대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인식을 바꾸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89hk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