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법상 감정평가 국제교류·협력업무 수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관련 국제회의 참석에 대해 "관련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감정원은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감정평가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보상·담보평가서 검토 등을 통한 감정평가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 업무가 규정돼 있다. 이어 이 업무와 관련된 국제 교류·협력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감정원은 민간이 수행하는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공공기관"이라며 "감정평가 관련 연구나 제도 교류, 국제기준 정립을 위해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기능상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감정원은 지금까지 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국제기구 행사에 참여해왔으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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