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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시 건축·바닥면적 산정 제외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11:00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9월 시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어린이집 외부 비상계단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면적 산정기준을 완화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 면적산정을 완화했다. 어린이집 4~5층을 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외부 비상계단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또 제1종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카페), 제과점 등에서 건물 내부에 발코니를 만들어 휴게공간이나 영업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영화관이나 주점, 학원과 같은 곳으로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때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용도)을 변경하도록 강화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어린이집의 안전이 강화되고 휴게음식점의 운영 활성화와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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