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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분양가' 손본다..HUG, 6월 심사기준 개편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3:38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3:39

'주변 분양가 110% 이하' 불구 민원에 분양가 올려
공공택지는 재건축 시세 반영..고분양가 논란 발생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울을 비롯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적용하던 분양가 심사기준을 개편한다. 62개로 늘어난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검토해 분양가가 적정한지 심사하는 과정이 포함될 전망이다.

28일 HUG에 따르면 다음달 중 분양가 심사기준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HUG 관계자는 "지금까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양가 심사기준이 '로또분양'이나 고분양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심사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다음달 중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과천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자료=뉴스핌DB]

HUG의 분양가 심사기준 개편은 예고된 바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지난 3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10% 제한에 대해)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상대적인 기준을 보완하는 방법들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HUG는 서울을 비롯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아파트가 분양할 때 분양보증서 발급에 앞서 분양가 심사를 진행한다. 현재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 과천·하남·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다.

지금까지 HUG는 분양보증 심사 시 주변 아파트 분양가의 11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주변 시세가 폭등한 지역의 경우 분양가가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로또분양 논란으로 이어졌다.

최근 들어서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나 강북 재개발 단지에서 주민들이나 건설사의 분양가 인상 요구를 뚜렷한 기준 없이 받아들이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또 시세가 급격히 오르지 않은 지역도 획일적인 분양가 기준을 적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고분양가를 책정한다는 논란도 이어졌다.

이번 주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었던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분양 아파트는 다음달로 분양일정을 연기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 임에도 고가의 과천 재건축 시세를 반영해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중인데도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에 동의한다"며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 과정을 내실화하고 지금 분양가 적정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새 분양가 심사기준은 지난 3월부터 62개로 늘어난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검토해 분양가가 적정한지 심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재광 사장은 "최근 늘어난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같이 조율하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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