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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기복무 간부 전용 '도약적금' 신설…3년 납입 시 최대 2315만원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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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선발 장교·부사관, 3년간 월 최대 30만원 납입 시 정부 100% 매칭
초임·중견 간부 보수, 2029년까지 중견기업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추진
당직·특수·위험수당·이사 지원 등 간부 처우 전반 손질… '특별한 보상' 패키지화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장기복무를 선택한 군 간부의 자산 형성과 처우 개선을 위해 3년간 최대 2315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전용 적금 상품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새로 도입한다. 2025년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자로 선발된 장교·부사관이 대상이며, 2026년 3월 3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국방부는 2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이 상품은 장기복무 선발 간부가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월 최대 3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100% 매칭해 재정지원금으로 적립해 주는 구조다. 기본금리는 연 5.5%(세전) 고정으로, 만기 시 원금 1080만원(본인 납입)과 재정지원금 1080만원, 이자 약 155만원을 합쳐 최대 약 231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24일 국방부에서 열린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2.24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2018년부터 병역 의무 이행 장병을 대상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운용해 왔으며, 이를 간부층으로 확대한 것이 이번 도약적금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복무기간(18~24개월) 동안 월 최대 55만원 납입액에 대해 정부가 100% 매칭 지원하고, 연 5% 비과세 금리를 적용해 최대 약 2019만원(원금 990만원·재정지원금 990만원·이자 약 39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제도다.

안규백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24년 11월, 도약적금 같은 간부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직접 대표 발의했고, 이 개정안은 올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해 8월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예산 반영, 금융기관 모집, 가입 시스템 구축, 관련 법령·시행령 개정(법제처 사전 자문·적극심사 등을 통한 기간 단축 포함) 등을 신속히 추진해 왔다.

안 장관은 협약식에서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군 간부들의 장기복무 지원이 활성화되고, 군 간부의 직업적 매력도가 제고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금 가입을 통해 초급간부들이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형성하고, 미래를 위한 자산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취임 이후 군 간부 처우개선을 장관의 '제1과제'로 삼고, "특별한 헌신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과 복무여건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국방부에서 24일 열린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식'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왼쪽 세 번째)이 협약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2.24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장기복무 유도와 간부 사기 진작을 위해 보수·수당·복지 전반의 패키지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초임 간부(소위·하사)의 기본급을 공무원 보수 공통 인상률 3.5%보다 최대 3.1%포인트 더 올려 총 6.6% 인상했다. 국방부는 2029년까지 초임간부 연봉을 실적수당을 제외한 기준으로 중견기업 초봉 수준(약 4000만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차상위 계급(중위·중사)과 중견 간부(대위·상사)의 보수도 중견기업 유사 경력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두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우수 초급간부 확보를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대졸 후 선발되는 사관후보생, 민간 모집 부사관, 학군부사관 신규 지원자까지 확대했다. 소령 직책수행경비와 장기근속자(25년 이상) 종합건강검진비 지원(격년 20만원 한도)도 새로 마련했다.

근무 강도와 빈도에 비해 낮다고 지적돼 온 당직근무비는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했다. 평일·휴일 기준 2만·4만원이던 당직근무비를 3만·10만원으로 올렸고, 잦은 부대 이동에 따른 이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다리차 이용료를 새로 지원하고 이사 화물비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일부 현실화했다.

수상함·함정 근무수당 등 각종 특수업무수당과 방사선 특수면허 관련 위험근무수당도 인상·신설했고, 중요직무급수당은 다른 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고쳐 간부 실수령액을 늘렸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 간부들의 복무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장기복무 간부 재직 기간 내 자산 형성과 보상체계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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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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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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