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심사위서 중징계 요구 결정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외교부는 30일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K 참사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7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K 참사관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K 참사관과 통화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유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28일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고발을 완료했다.
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외교부] |
보안 심사위가 징계를 요구하기로 한 외교관은 모두 3명이나, 이날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외교관은 총리 직속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고위 외교관을 제외한 2명이다.
통화내용을 유출한 K 참사관에 대해서는 해임·파면의 중징계가, 나머지 2명의 외교관에게도 최소 정직의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K 참사관은 입장문을 통해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의도를 가지고 유출한 것이 아니고, 강 의원이 '굴욕외교'로 포장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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