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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기업·공공기관 장애인 체육팀 늘린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30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05월30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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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장애인 선수 취업 기회, 기업·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이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과 손잡고 장애인 운동선수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장애인 운동선수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은 서울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케이티에스글로벌 △이브릿지 △유베이스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넷마블 △예지실업 △제일정형외과병원 △우림맨테크 등이다.

공공기관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50플러스재단 등이 참여한다. 모두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했거나 창단의사를 밝힌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이라는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적극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통해 장애인 선수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서울시와 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지도자 파견 및 종목별 훈련장 제공 등을 통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5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체의 경우 근로자 총수의 3.1%(공공기관의 경우 3.4%)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고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체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휠체어농구, 장애인탁구, 휠체어컬링, 골볼, 장애인육상 등 5개팀 32명의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다.

민간기업은 케이티에스글로벌, 엔비티, 이브릿지, 유베이스,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넷마블 등 6개사에서 9개팀 60명의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활동중이다.

공공기관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2015년 8월 비무장지대 발목지뢰로 다리 부상을 입은 하재헌 중사가 포함된 장애인조정팀을 지난 4월 창단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서는 올해 2월과 4월에 각각 창단된 서울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의 신설팀인 골볼팀과 장애인육상팀의 창단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기업 이미지 개선과 함께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절감하는 등 1석3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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