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광주=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광주시가 31일 2019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경기도 광주시 로고.[사진=광주시] |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www.gjcity.go.kr), 경기 부동산정보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g.go.kr/land_info/info/landprice/landprice.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광주시 행정타운로 50,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이나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사무소(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라며 해당기간 중 담당감정평가사의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observer002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