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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의 대한민국 개혁과제] ⑤중산층 육성과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복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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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야 한다. 그러나 경제발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 이상으로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자유와 평등, 쾌적함과 여유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경제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 성과를 따르지 못하는 후진적인 정치사회행태,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 구조까지 사회 통합을 가로막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산적해 있다. 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10회에 걸쳐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개혁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중산층’이란 전체 국민을 연간소득 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계층을 의미한다. 사람으로 치면 허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중산층이 부실할 경우 국민 전체가 부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만약 사회계층이 중간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분포하지 않고 심하게 양극화 현상을 보일 경우에는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이는 중간에서 중재해주고 의견을 조율해줄 중간입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회의 중심적 가치와 문화도 올바로 정립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이들 중산층은 국가경제의 원동력이자 조세납부의 중추이다. 중산층의 삶이 팍팍해져 소비가 위축된다면 전체 경기가 부진해지고 조세수입도 떨어져 재정의 건전성도 부실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두터운 중산층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런데 현실은 일자리 부족, 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중산층이 취약해지고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19년 중위소득은 월 461만 3536원이다. 그 결과 중위소득 50~150% 구간인 월 소득 230만 6,768~692만 304원 이면 중산층으로 분류된다. 이런 기준에 의거한 중산층의 비중이 공식 통계상으로 전체 인구의 5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다수의 설문조사에서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기는 비율, 즉 체감 중산층 비중은 이보다도 더 낮아 50%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중산층의 붕괴는 희망의 붕괴와 같다. 계층상승의 사다리가 끊기게 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 도전의욕을 잃게 된다. 도전이 없는 사회에 활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이는 결국 우리 경제사회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산층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중산층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기본 전제조건이다. 아울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내실화해 나가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노령· 실업· 산업재해· 결손가정· 질병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복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의 권리이다.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s)은 광의로 볼 때 모든 국민을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공공근로사업, 취업훈련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목적은 모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 복지수요를 보장하는 데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크게 1· 2· 3차로 구축되어 있다. 1차 안전망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으로 이뤄져 있다. 1차 안전망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보완적 장치인 공공근로사업을 2차 안전망으로서 운용하고 있다. 마지막 3차 안전망으로는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계와 건강 유지를 위한 지원을 하는 각종 긴급구호 제도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소득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사회보장 혜택의 수급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다 복지서비스가 정형화되어 있어 개별 수요자에게 적합한 사회보장 혜택이 주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재정의 낭비뿐만 아니라 복지혜택을 꼭 받아야 할 사람이 제대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시정하려면 기본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수급대상자 선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개인의 재산과 소득의 정확한 파악 등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공급자 위주의 복지정책에서 수혜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수요맞춤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참여자의 능력과 유형에 따른 다양한 자활근로사업과 창업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활용 등 자활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실화도 기해야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회안전망과 함께 복지 인프라도 내실화를 기해 나가야 한다. 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시정하는 것은 물론 건전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경제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갈수록 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더 커져만 가고 있다.

또 서민들의 삶은 어려워져 가고 있다. 이러다가는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당장 우리 사회가 커다란 혼란에 빠질 우려도 없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이 같은 예방적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 향후 복지지출 비용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가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증진 과정에서 재원조달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한다. 어떤 식이든 복지재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한, 그것은 공허하거나 재정악화 등 커다란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지금은 공짜복지들이 달콤할지 몰라도 나중에 돌아올 부담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다. 무상복지를 위해 들어간 돈은 누군가는 갚아야 할 빚이다. 결국은 우리가 갚아야 하는 빚이고, 우리 세대가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짊어져야 할 빚인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상기해야한다. 결코 공짜점심은 없다는 것을!

연금개혁 과제 또한 재원분담의 문제로 귀결된다. 연금은 기본적으로 수혜자가 지불한 비용 이상으로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다. 따라서 만약 먼저 가입한 사람이 자신이 지불한 금액에 비해서 과다한 금액을 받아갈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다시 말해 연금수혜자와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두고 세대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현행 연금제도가 지속될 경우 조만간 연금이 고갈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요율의 인상 등 재원조달 문제를 지금부터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철환 mofelee@hanmail.net

▶이철환= 금융인, 전 행정공무원. <암호화폐의 경제학> <뜨거운 지구를 살리자>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등 저서 다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학사 △오리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재정경제원 인력개발과 과장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과장 △재정경제부 장관비서실 실장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장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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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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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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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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