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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형 타워크레인 현장 퇴출..연말까지 전수조사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11:32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4:19

허위 등록 장비 등록말소·형사고발 조치
설계서와 다르게 제작된 장비 전량 리콜
파업 대응 비상대책반 운영..피해 최소화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연식을 허위로 등록했거나 불법 개조한 타워크레인을 현장에서 퇴출한다. 허위연식에 대한 전수조사는 올 연말까지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 조종사 파업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건설현장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4일 국토교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파업 관련 대응 조치를 내놨다.

타워크레인이 늘어서 있는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서영욱 기자]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건설현장에서 운영 중인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허위 연식 등록 여부, 불법 개조를 비롯한 불법 행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허위장비로 적발된 장비는 등록말소, 형사고발 조치로 현장에서 퇴출하고 있다.

또 전수조사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형식신고도 확인해 설계도서와 다르게 제작되거나 사용 중인 장비는 전량 리콜 조치할 계획이다.

수입 장비는 지난해 8월부터 제작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허위연식 등록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는 연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20년 이상된 타워크레인은 정밀검사를 거친 후 사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년 이상된 타워크레인은 장기간 사용으로 피로도 증가, 주요 부품의 안정적 공급 곤란, 주기적 이력관리 부재로 안전에 취약하다"며 "20년 이상 장비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검사를 받아 연장 사용여부를 검토받고 안전하게 이용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년 미만 장비는 6개월 주기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10년 이상된 장비는 안전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또 15년 이상된 장비는 비파괴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지난해부터 타워크레인 중대사고(사망자수 1인 이상)는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타워크레인 사망자수는 지난 2016년 10명(9건), 2017년 17명(6건)에서 지난해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안전조치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노조, 임대업계,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대화를 통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타워크레인 조종사 파업으로 건설현장의 혼란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지난 1일 유관기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비상 대책반(반장 건설정책국장)을 운영 중이다. 4일 07시 기준 경찰이 추산한 노조의 타워크레인 점거 대수는 약 1600대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발주청에 현장점거, 대체인력 및 장비 투입으로 안전관리 조치를 지시했다"며 "앞으로 대책반 운영으로 공정차질 최소화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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