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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구직자에 월 5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뭔가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18:13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8:19

與 "생계·취업 묶은 취업지원, 경제 선순환"
4일 고용노동청본사에서 당정청 협의 진행
"구직활동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생산적"

[서울=뉴스핌] 김준희 이서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한국형 실업부조에 관해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필요하다”며 “생계와 취업 지원을 묶어서 하나의 틀로 통합하자는 취지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에서 “무조건적인 현금 지원이 아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그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매우 생산적”이라며 “경제 선순환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04 leehs@newspim.com

그는 이어 “기업도 맞춤형 구직자가 돼서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해 8월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에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일자리위원회 11차 회의에서 의결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과 공공고용서비스 발전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안과 예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문재인정부 최우선 과제인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핵심 과제로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취업지원과 소득지원을 진행하는 고용안전망을 새로이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이날 발표한 정책이 적기에 시행되도록 관련 예산과 조직 협의에 조속히 착수해 이를 반영한 예산과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서는 실업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경력단절여성 및 청년구직자들의 구직과 생활비용을 6개월 간 50만원씩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논의된 내용에 기초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 실행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 확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함과 동시에 ‘포용국가’를 위한 고용안전망을 완성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위한 제도다. 

애초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렸는데,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 안전망 강화제도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지난 3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게 6개월간 최저생계 보장 수준의 정액 급여를 지원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 보고서에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못 받는 구직자에게 국가가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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