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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압수수색…황창규 정자법 위반 정조준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16:19

최종수정 : 2019년06월05일 16:23

황창규 회장 등 임직원, 국회의원에 ‘쪼개기 후원’ 혐의
검찰, 5일 KT분당센터 압수수색…전산자료 확보 목적
검찰, 황 회장 불법 후원 등 주도 의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황창규 KT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KT 전산센터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황창규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 경기 성남시 KT 분당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이며 전산자료 확보 차원의 제한적인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황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에 대해 정자법 위반과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창규 KT 회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반지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2019.04.17 yooksa@newspim.com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KT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 11억여원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11억원 중 4억3790만원은 19·20대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자 등 정치인 99명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행법상 1인당 국회의원 후원 한도인 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하고, 그 중 일부는 가족이나 지인 명의까지 빌린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6월 황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시하며 반려했고, 같은해 9월 재신청했으나 다시 기각됐다. 그러자, 지수대가 올초 황 회장 등을 정자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검찰은 황 회장이 이 같은 불법 후원 등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황 회장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시기에 대해 “공개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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