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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주한 EU대사 면담 “가을 국회서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기사입력 : 2019년06월07일 14:48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4:48

7일 국회서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대사 만나
"경사노위서 국민 합의 도출 위해 노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7일 미하엘 라이터러(Michael Reiterer) 주한EU대사를 만나 올해 가을께 국회에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에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상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은 라이터러 대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준동맹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EU 관계의 진전 방향과 ILO 핵심협약 비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를 찾은 라이터러 주한 EU대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준동맹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EU 관계의 진전 방향과 ILO 핵심협약 비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국회 외통위원장실>

윤 위원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최근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금년 가을쯤에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 인권 문제에서 많은 기여를 해온 EU의 정책에 사의를 표한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ILO 협약은 FTA에 기반하고 있다”며 “한·EU FTA가 발효된 지 8년이 지났으므로 미비준 협약이 비준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답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아울러 “유럽과 아시아의 연결성 증진을 위해 무역은 물론 인적 교류를 더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과 라이터러 대사는 앞으로도 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한국과 유럽연합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ILO는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 협약으로 분류해 모든 회원국에게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 (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ILO 187개 회원국 중 144개국, OECD 36개 회원국 중 31개국이 8개 핵심협약을 비준했다.

이에 EU는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을 근거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해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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