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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 지역·중소방송사 분담금 준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12일 14:20

최종수정 : 2019년06월12일 14:20

방통위, 방송사 분담금 제도 개선 추진
분담금 부과의 투명성 높여
지역․중소방송 부담 낮춰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경영상황이 어려운 지역·중소방송사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이 줄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방통위 고시를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25조에 따라 전년 방송광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방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산정기준과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매년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를 개정해야만 분담금 부과가 가능한 구조여서, 개별 사업자는 그 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의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사진=방통위]

이에 따라 이번 분담금 고시 개정안에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 징수율이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규모에 바로 연동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기획재정부)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해 매년 징수율을 결정하는 대신 주기적(3년)으로 방송시장의 중장기 추세를 반영해 징수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다만, 분담금 고시 개정으로 일부 사업자의 분담금 징수율이 크게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기본징수율이 전년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설정해 보완했다.

아울러 지역․중소방송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의 서비스 특성, 시청자의 서비스 수용행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분담금 징수율을 감경, 사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분담금 면제․경감 내역만을 공개, 사업자는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알기 어려웠다. 하지만 위원회 홈페이지에 분담금 산정내역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위원회에 보고된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의견제출,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 8월말 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고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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