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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노사전문가 의견 수렴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11:40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11:40

제2회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구 포럼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 전문가들간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공동 주관으로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회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고용·복지 전문가와 노사 단체, 유관 부처 관계자(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사회보장위원회) 등 21명이 참석해 관련 법률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04 leehs@newspim.com

이 중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실업부조 법제화의 의의, △독일·영국 등 주요 국가의 실업부조 제도와 우리나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을 비교 연구한 내용을 발표했다. 

김 박사는 실업부조 법제화의 의의로 "적극적 고용 정책과 사회적 위험에 대한 소득 보장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고용 안전망 제도로서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어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고용 안전망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3층 구조의 실업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추가 해석했다.  

주요 국가들의 실업부조 근거 법률 비교 연구에서는, 독일·일본·영국의 관련 제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호 의무 원칙' 및 '위반 시 제재 수단을 마련해 실효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한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또 "국가는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수급 자격자는 구직 활동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을 실업부조의 기본 원칙으로하며, 이러한 원칙이 실효적으로 작용되도록 하기 위해 독일·일본·영국의 경우 구직 활동 참여 의무 위반시 수담의 감액 및 지급 중지, 참여 프로그램 퇴출 등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호 의무 원칙이 기본 원칙으로서 현재 제정안에 반영(법 제3조)되어 있으며, 특히 의무 위반 시 제재 수단과 관련해 급여를 일시적(6개월)으로 지급하도록 설계된 우리 제도의 특성을 감안해 수당 지급 중지 이외에 불성실 참여자에 대한 재참여 금지 등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연구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실있게 설계되도록 법안 등 제도 관련 사항과 효과적인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법률의 상호 의무 원칙과 의무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수당 수급을 목적으로 한 참여를 막고, 고용 개선 효과를 통해 장기적 재정 건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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