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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수당'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내년 35만명에 5040억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6:32

일자리위원회, 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의결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통합
저소득층·영세 자영업자·청년 등 대상
내년 7월 시행..2022년 60만명으로 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유관사업을 통합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마침내 윤곽을 드러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는게 골자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11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상정·의결했다.

일자리위는 이날 개최된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해 입법예고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예정대로라면 9월 국무회의, 12월 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에 발표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저소득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제공하는 '1유형'과 소득지원 없이 일부 구직활동 비용과 단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두 가지 유형 모두 취업지원 서비스를 동일하게 지원하지만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소득지원을 한다는 게 다른 점이다. 

1유형은 또 요건심사형(의무지출)과 선발형(재량지출)으로 구분된다.

'요건심사형'은 만 18~64세 구직자 중 최근 2년 이내 6개월 이상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단, 6억 이상의 고액 자산가는 배제된다. 제도시행 이후 운영성과를 평가해 기준 중위소득 60%까지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미충족자 및 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기존에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촉진수당'으로 이름을 바꿔 선발형 중 청년 특례에 통합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61만3536원으로, 중위 소득 50%는 230만6768원, 60%는 276만8122원, 120%는 553만6243원이다. 

[자료=고용노동부]

특히 1유형에선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지원한다. 조기 재취업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취업을 미루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잔여기간 구직촉진수당에서 60%를 곱해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층에 대한 단순한 소득지원이 아닌 OECD에서 강조한 상호의무원칙이 적용된다"며 "즉, 수급자격자가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중위소득 120% 이상),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을 지원한다. 2유형에 속한 이들에게는 별도의 취업지원금은 없지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일부를 지원한다. 단, 18~64세에 포함되지 않는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에는 1유형과 마찬가지로 취업 성공시 취업성공 수당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1유형과 2유형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는 18~64세의 모든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취업취약계층'은 학력·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정부는 취업의지와 능력의 정부에 따라 유형별 취업지원 방안을 4가지로 분류하고 이들게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들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전문 직업상담사가 1:1 밀착상담을 실시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기초로 필요한 일경험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복지 서비스 연계,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특히 이날 함께 발표된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함께 추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프로그램 운영과 유관기관 연계를 내실화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새롭게 설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해 내년 35만명 기준 5040억원을 투입한다. 1유형이 20만명, 2유형이 15만명 등이다. 향후 지원규모와 소요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 60만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유형이 50만명, 2유형에 10만명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7월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틀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예산을 통합하고, 지원규모와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2유형에 포함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완성되면 연간 235만명(실업급여 140만명+α, 국민취업지원제도 60만명,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35만명) 이상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이 완성된다"면서 "이에 따라 빈곤가구 인원은 36만명 감소하고,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률은 약 17%포인트(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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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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