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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 완화 탄력..."공정거래법 위반건 제외"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10:20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10:20

대주주 자격에 김종석 의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제외 개정안 발의
당정, 공정거래법 위반 기간을 최근 5년->3년 완화..국회 동력 강화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서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 등 당정협의회가 완화쪽에 공감대를 형성,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의 대주주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법 개정에 나섰다.

13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 등 10명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골자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 사실을 제외하자는 것이다.

김종석 의원 측은 “현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CI=케이뱅크, 카카오뱅크]

개정안이 나온 이유는 금융당국의 KT에 대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한 배경이 산업자본이라는 이유로 ‘이중규제’를 받은데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아서다.

KT는 공정위로부터 정보통신망사업 입찰담합 관련 과징금 57억원과 검찰고발을 당했다. 이를 근거로 금융위원회는 "KT에 대한 금융위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는 검찰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 및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중단한다”고 결정했다. 결국 케이뱅크는 KT로부터 유상증자를 받지 못해 일부 상품 판매 중단 등 상당히 곤란한 경영상황에 처했다. 

금융사 대주주적격성 심사 기준에는 ‘금융관련법령’이나 ‘조세법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만 포함돼 있고, 그 위반사실 발생 기간을 최근 ‘5년내’까지 포함한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ICT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지배를 허용하면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까지 추가했다. 

[인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은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키로 했다. 2018.05.29 kilroy023@newspim.com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당정 회의에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상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김종석 의원의 개정안 발의보다는 덜 진전된 내용인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또한 외부평가위원회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방식도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달 제3, 4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허가가 불발된 이유가 금융위와 금감원이 외평위원들 평가를 그대로 받아서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면서 벌어진 일로 당정에선 판단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KT가 입찰담합 혐의 사건이 2015년~2017년 사이 발생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기한을 3년으로 단축하면 케이뱅크 대주주가 될 가능성은 열린다”고 말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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