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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분실한 걸로 갑시다"…정준영 불법촬영, 경찰이 부실수사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15:25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15:30

2016년 정준영 '불법촬영' 부실수사 밝혀져
담당 경찰 "쉽게 가자" 변호사와 증거은닉 모의
당시 17일 만에 검찰 송치...검찰 '무혐의' 결론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지난 2016년 가수 정준영(30)의 여자친구 신체 불법촬영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정준영 측 변호인과 모의해 부실수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A(54) 경위를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준영의 변호사 B(42)씨도 직무유기·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 뉴스핌DB

경찰에 따르면 정준영은 2016년 8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성관계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체 일부분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A 경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된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고 17일 만에 검찰에 송치하는 등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정준영의 휴대전화가 분실돼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허위 확인서를 제출해놓고 휴대전화를 자신의 사무실에 숨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B씨에게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쉽게 가자"고 먼저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A 경위에게 식사를 접대하며 적극적으로 증거 은닉을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 경위는 사설 포렌식 업체에 데이터 복원이 불가하다는 확인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

결국 A 경위는 업체 의뢰서에 쓰인 '1∼4시간 후 휴대폰 출고 가능, 데이터는 평균 24시간 이내 복구 완료됩니다'는 문구를 가린 채 보고서에 첨부했다. 상부에는 복구에 2~3개월은 걸린다고 거짓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정준영을 무혐의 처분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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